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 부과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452 선고일 2005.07.20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착오기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전산디스켓으로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2,872,450,8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신고서 상에 기타영세율매출로 기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임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 하여 2004.10.8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449,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교부하였으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미비로 영세율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생성되지 않음에 따라 합계표의 제출이 누락된 것으로서 영세율 첨부서류는 누락없이 신고한 바 있고, 2003.2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전산처리되어 영세율거래분도 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영세율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산처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적용 배제 사유인 착오에 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에 따른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2002.2기부터 영세율 매출이 시작되면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고 있었으나 이 건과 관련한 2003.1기에는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미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신고서 서식 "영세율 기타"란에 매출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한 구매확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 바 있으며, 2003.2기부터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영세율 관련 전산프로그램이 미비함을 부가가치세 신고 전·후에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자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그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조항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전산프로그램의 미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비록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