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천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는 관련법령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천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는 관련법령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지방국세청장은 2003.10.7~2004.2.27 기간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7~2002사업연도 기간동안 가공경비로 계상한 14,221,265,876원(이하 “쟁점가공경비계상액”이라 한다)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이 중 13,303,292,171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홍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4.3.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2004.4.7 처분청에게 1997~2002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2004년 4월~2004년 12월 기간동안 근로소득세(원천분) 5,051,928,7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한편, OOO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3.1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을 횡령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홍OOO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을 횡령하여 OOO의 자기 소유빌라에 보관중인 현금 7,129,661,310원 및 자기앞수표 2,113,200,000원 합계 9,242,861,310원을 압수하였고, OOO중앙지방법원은 2004.5.27 청구법인 및 홍OOO에 대하여 조세포탈죄·횡령죄로 유죄판결을 하면서 상기 압수물을 청구법인에게 환부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압수물의 환부로 인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인정상여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7.27 처분청에게 1997~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5,051,928,7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경정통지가 있은 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정에 의해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것”이라는 사유로 2004.9.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2004.4.7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2004.7.27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를 다투고자 하였다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2004.3.4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 25,079,714,318원이 청구법인에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에 압수되었다가 OOO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환원된 금액은 9,242,861,310원에 불과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액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OOO인 바, 따라서 세법상 자금의 사외유출 그리고 그 귀속자가 확인되면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고 차후에 사외유출된 재산을 귀속자가 자진하여 회사에 환원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환원되어도 당초의 처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2003.12.31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8호) 제4조【소득처분】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범칙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2004.2월), 홍OOO 전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확인서(2004.2.13 및 2003.12.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 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7.8.28~2003.10.10 기간동안 청구외 OOO 등 53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311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25,245,643,380원, 부가가치세 1,636,209,920원 합계 26,881,853,3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위 금액 26,881,853,300원 중 부가가치세 1,636,209,920원 및 가공거래수수료 726,974,471원이 하청업체에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 24,518,668,909원은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에게 귀속된 사실, 청구법인은 1999.1.1~2003.10.25 기간동안 비상근 임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총 53회에 걸쳐 561,045,409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고 그 금액을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 경영한 자인 홍OOO이 유용하는 등 청구법인은 1997.8.27~2003.10.25 기간동안 가공경비 총 27,442,898,709원을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및 당해 자금이 전액 사외유출되어 그 중 2,363,184,391원은 하청업체에 지급되고 나머지 25,079,714,318원은 홍OOO이 사적으로 유용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가공경비계상액중 1997~2002사업연도분 쟁점가공경비계상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홍OOO이 유용한 쟁점상여처분액을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O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홍OOO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하고 압수물표(현금 7,129,661,310원, 자기앞수표 2,113,200,00원, 합계 9,242,861,310원)를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환부하며, 청구법인을 벌금 10억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및 홍OOO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액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및 자진납부액 OOO <표> 홍OOO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액 OOO (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경정청구서(2004.7.27)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4년 4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처분청에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 2003.11.4에 압수했던 압수물(현금, 예금통장, 양도성예근증서 등)을 2004.5.27의 형확정(집행유예)으로 인해 청구법인으로 반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인정상여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 5,051,928,7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홍범식이 작성한 경정청구서(2004.7.27)에 의하면 홍OOO의 근무처인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4년 4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OOO세무서에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하였고, 홍범식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신고로 인한 근로소득금액의 증액으로 OOO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2004.4월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 2003.11.4에 압수했던 압수물(현금, 예금통장, 양도성예근증서 등)을 2004.5.27의 형확정(집행유예)으로 인해 청구법인으로 반환하여 OOO지방국세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인정상여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7,863,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2004.9.10) 및 OOO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2005.2.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7.27 신청한 원천세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경정통지가 있은 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정에 의해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것임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2003.12.31 신설되기 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를 동법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O. 그런데, 2003.12.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였고, 그 적용시기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제기한 원천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의 경우 1997년~2002년 귀속분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