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파산채권 및 구상채권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5-서-0436 선고일 2006.03.10

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에 대해 청구법인이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하거나 당해 채권을 포기해야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볼 수 있으나, 이전까지는 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8.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그 결정일 이전에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자회사"라 한다)에 50,045백만원(이하 "쟁점파산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자회사 모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에는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자회사의 채무액을 인출한 금액인 구상채권 9,612백만원(이하 "쟁점구상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는 자회사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파산법인에 신고한 아래의 쟁점파산채권 및 쟁점구상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0"으로 감액하였으나, 세무상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2002사업연도 세무조정시 동 대여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결손금)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파산채권 및 쟁점구상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4.12.8. 처분청에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결손금)을 경정해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이어 2004.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1.5.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통지하였다.

○○○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월결손금의 경정은 향후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경정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다툴 경우에 있어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 되었다거나 공제대상의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 2,608,07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경정청구시 4,235,830원을 환급청구하였으므로, 2002, 2003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경정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결손금의 증액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다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결손금의 증액 여부를 다투는 실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 2003사업연도 결산시, 파산선고 등으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권 잔액을 대손처리하였으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대손처리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는 바, 세무조정시 위 대손부인은 합당하지만,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이 타당하며, 결산서상 대손처리 이후에는 세무상 채권잔액이 없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파산채권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닌 바, 그 이유를 보면 첫째, 파산법인에 대한 대여금 중 파산선고 전에 대여한 금액으로 담보권이 없는 파산채권은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고, 둘째, 파산절차는 회사정리절차보다 후순위에 있는 바, 정리(담보)채권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 후에 이를 다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관련 규정 등의 취지를 보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지만 관련 이자를 수취하거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한 거래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제재로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다.

(3) 쟁점구상채권은,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지급을 보증한 후, 자회사의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나, 동 채무를 주채무자인 자회사가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연대보증인인 청구법인의 예금과 주채무자인 자회사의 대출금을 상계처리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쟁점구상채권은 임의 대위변제가 아닌, 법적 강제성에 의해 채권자에게 청구법인의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예규 등에 의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구상채권을 포함해 대손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대여금(구상채권 포함)에 대한 대손확정은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파산절차 진행중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당초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조정은 적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파산채권 및 쟁점구상채권을 2002사업연도 결산서상 전액 대손처리하였다가 세무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한 경우로서 경정청구에 의하여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파산채권을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구상채권을 주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해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이하생략

(8)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회사정리법 제1조 (목적)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이하생략 (13) 파산법 제349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고용인의 급료. 단 최후의 6월분에 한한다.

5. 고용인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 파산법 제117조 (법인의 파산원인)

①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파산법 제84조 (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16) 파산법 제86조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17) 파산법 제89조 (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18) 파산법 제339조 (면책의 신청)

① 파산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든지 파산법원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확정후라도 1월내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7.24. 부도발생으로 2002.7.29.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거쳐 2002.7.31. 재산보전처분을 하였고 2002.8.21.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자회사의 정리절차 일정 및 파산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쟁점파산채권 및 쟁점구상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2004.12.8. 처분청에 2002,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결손금)을 경정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법인은 2002, 2003사업연도 결산시, 파산선고 등으로 관계회사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권 잔액을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무조정시에는 대손처리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는 바, 세무조정시 위 대손부인은 합당하지만,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결정 사례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위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대한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분여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이는 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고, 이 건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과 위 해석과는 사안을 달리 보아야 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자회사에 파산채권으로 남아 있으며, 당해 파산채권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이 계류중인 바, 당해 소송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고 동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하거나 당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기타사외유출로 볼 수 있다할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유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확정은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파산채권은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관련 규정 등의 취지가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한 거래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파산채권 등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파산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서 파산선고 후의 이자는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 자체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파산채권(대여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수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파산재단중 주식회사 ○○○의 경우 약 1억원, ○○○주식회사의 경우 약 15억원, 주식회사 ○○○의 경우는 약 13억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부분이 있으므로 대여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회사정리법 제241조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조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적용되나, 파산법 제349조 규정에 의하면, 파산자에 대하여는 조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의미하는 반면, "파산"이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환가·배당이 가능하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산채권을 정리채권보다 더 우월하게 적용할 근거는 없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파산채권은 일정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정리채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파산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간 특수관계에 있는 점, 파산선고만으로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 잔여재산의 일부가 확인되고 소송이 계류중인 부분이 있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파산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 예규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해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구상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재정경제부 예규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해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해석한 것은 법원 등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자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인 청구법인이 변제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위 해석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쟁점구상채권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성격으로서 구상채권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자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은행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그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서 법률상 "강제집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구상채권임을 이유로 일반채권과 달리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상채권을 쟁점파산채권에 포함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