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차입금을 임시 융통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차입금을 임시 융통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청구인과 청구외 손OO가1999.5.14. OO은행에 정기예금 공동명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예입한 28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액 200,000,000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제시한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주식위탁계좌에서 1999.5.13. 인출된 금액 104,070,000원 중 72,45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27,55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손OO(이하 “손OO”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5.6.8.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12,68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2005.10.28. 청구인의 지분액 200,000,000원 중1999.5.13.위주식위탁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104,070,000원을차감한95,9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1999.5.14. 증여분 증여세를 8,570,9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같은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지분액 200,000,000원 중 104,070,000원을 차감한 쟁점금액(95,930,000원)을 그 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전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5.31. OO은행 주식 5,000주를 86,082,000원에 매각하고 같은날 OO증권 주식 2,230주를 84,740,000원에 매수한 사실 및 1999.6.9. 위 OO증권 주식 전량을 96,778,000원에 매도하여 같은날 96,240,371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O증권 OOO지점의 주식거래원장(OOOO O OOOOOOOOOOOOO)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전OO은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증권”이라 한다)OOO지점의 주식위탁계좌에서 1999.5.10. 및 1999.5.13. 각 150,000,000원 및 84,19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전OO의 OOOO증권 OOO지점의 주식거래원장(OOOO O OOOOOOOOOOOOO)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차용증서 사본, 전OO의 OOOO증권 OOO지점 주식거래원장 사본 및 청구인의 OOOO증권 OOO지점의 주식거래원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96,000,000원을 전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전OO이OOOO증권 OOO지점 주식위탁계좌에서 인출한 234,190,000원중96,000,000원을 1999.5.13.청구인에게대여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OOOO증권 OOO지점의 주식위탁계좌에서 인출한96,240,371원에서 위 차입금을 전OO에게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