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417 선고일 2005.04.19

쟁점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이후부터는 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다하더라도 이건의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82,581,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41평형, 건물 123.3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3.12.15) 이후인 2004.2.22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3.26 쟁점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고 2004.5.29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차익중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2004.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58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과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가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로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한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 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