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인 청구인이 세입자를 모두 퇴거시키고 양도한 점, 내부수리로 2개월간 공백기간이 발생한 점,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점포로 용도 변경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이 건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양도자인 청구인이 세입자를 모두 퇴거시키고 양도한 점, 내부수리로 2개월간 공백기간이 발생한 점,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점포로 용도 변경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이 건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건물가액 319,003,324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4.3.23. 부가가치세 31,900,332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매수자 서○○○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쟁점건물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2003.12.30. 서○○○과 체결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780백만원이고 그 대금지급은 계약일에 계약금 1,380백만원, 잔금 1,400백만원은 2004.22.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임차인 전원을 이사시키도록 약정되어 있다.
(3)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3.12.22. 1층 주택 66.38㎡ 및 2층 주택 252.93㎡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261.46㎡는 2004.4.8. 제1종 근린생활시설(점포) 8.53㎡ 증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66.38㎡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점포)로, 2004.4.14. 근린생활시설(점포) 261.46㎡는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고, 2004.4.6.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8.69㎡가 증축되었다.
(4) 살피건대, 양도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특약에 의하여 세입자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건물은 양도 후 매수자가 내부수리로 인해 2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였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양수 후 점포로 용도변경된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