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2005-서-0402 선고일 2005.07.05

주택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6.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인 바,

○○○세무서장은 2004년 2월 쟁점업체에 대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김○○○로부터 매입한 위의 ○○○의 매입대금(2,446,353천원) 중 계약금(2002.5.21. 200,000천원) 및 중도금(2002.10.22. 400,000천원) 등 합계 6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부(父) 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5.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147,663,200원(2002.5.2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3,057,600원, 2002.10.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4,60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김○○○이 연립주택을 신축하려고 했던 쟁점토지를 건축허가와 함께 인수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쟁점토지 구입자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이나 부친이 과거에 영위하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이를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차 빌려준 금액이어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증여추정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차용증 및 합의이행약정서는 그 작성일이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일 이후일 뿐만 아니라 제1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2,446,353천원) 중 쟁점금액 600,000천원(계약금 200,000천원, 중도금 400,000천원)을 부(父) 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서 및 국세청의 소득발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나 처분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친 설○○○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일시적으로 대여해 준 금액으로서 그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증여추정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및 허가권 양도계약서, 차용증 및 합의이행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김○○○간에 약정된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건축허가권 양도계약서(2002.5.21)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46,353천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00천원은 계약일, 중도금 400,000천원은 2002.10.20에 지불하고, ○○○은행 융자금 6억원은 양수인이 승계하되 나머지 잔액 1,246,353천원에 대하여는 주택분양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제출한 본인의 확인서(2004.2.10)를 보면 "쟁점토지 구입자금 중 계약금 2억원 및 중도금 4억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것입니다(차용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심판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출된 차용증은 계약금 200,000천원에 상당하는 차용증(2002.5.20)과 중도금 400,000천원 중 100,000천원에 상당하는 차용증(2002.10.15) 등 2건으로 차용증상 채무자는 청구인, 보증인은 설○○○, 채권자는 채○○○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 중 300,000천원에 대한 입증자료인 합의이행약정서(2002.10.25)는 제1채무자 ○○○(주) 대표이사 김○○○, 제2채무자 설○○○·설○○○, 채권자 정○○○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주)가 정○○○으로부터 300,000천원을 차입하고 쟁점토지에 신축되는 B동 101호의 주택(75.15평)의 분양계약서를 견질로 보관하되 2003.3.25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는 분양계약서대로 등기이전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위의 차용증상 채권자는 청구인의 부(父)가 아니고 제3자인 채○○○이며, 합의이행약정서상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주)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 설○○○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로부터 2004.4.6.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신축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이○○○ 등 다수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전술한 차용증 및 합의이행약정서상 채권자인 채○○○, 정○○○ 등은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설정을 한 내용은 없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차용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출한 이 건 쟁점금액 600,000천원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소득발생액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자금출처를 부(父) 설○○○이 부채가 많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채권자가 청구인의 부(父)가 아니고 제3자인 채○○○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의이행약정서도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제3자인 ○○○(주)로 확인될 뿐 달리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