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의 상대방 이외의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실물거래의 상대방 이외의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609,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고 전○○○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을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전○○○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설사 전○○○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의 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전○○○에 대하여는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별도의 영업약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상 전○○○와의 거래분을 '총판'으로 약칭하여 기록한 사실, 쟁점물품의 매출액에 대한 미수금을 전○○○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2000.11.13. 청구외법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전○○○를 통하여 매입함에 있어, 전○○○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인쇄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전화주문을 받고 주문상품을 이상없이 공급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의 거래 이후 대금결제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를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바, 첫째, 전○○○의 명함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이사라는 직함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 및 팩스번호가 함께 인쇄되어 있고,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카오디오 제품을 청구인 등 전국의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그 매출세금계산서는 각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후 이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 2001.8.29)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과 전○○○간에 맺은 영업약정내용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전○○○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인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2.1.30.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