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4.10.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46,986,560원(2000년분 2건 28,046,990원, 2002년분 4건 18,939,5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중
1. 김○○○가 2002.7.2.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여 명의개서없이 2002.7.16. 양도한 ○○○ 주식회사 주식 70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여
3.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청구인의 모(母)인 손○○○은 1999.7.23. ○○○증권 주식회사 ○○○지점에 미성년자인 청구인명의의 증권위탁계좌○○○(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1999.12.3. ∼ 2002.10.17. 기간중 주식매매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명의의 고객계좌부에 등재되어 3개월이상 보유된 ○○○ 주식회사의 주식 514주 및 ○○○ 주식회사의 주식 6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04.10.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의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8건 46,98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 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모(母) 손○○○은 청구인이 12세이던 1999.7.23. 청구인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1999.12.3. ∼ 2000.5.12. 기간중 ○○○시장 등록종목인 ○○○ 주식회사 주식을 17회에 걸쳐 676주를 취득하였다가 15회에 걸쳐 전량 매각하였고, 2000.7.10.∼2002.10.17. 상장주식인 ○○○ 주식회사의 주식을 26회에 걸쳐 930주를 취득하였다가 8회에 걸쳐 전량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 손○○○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기간중 직업을 갖거나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부 김○○○는 1999.1.1∼ 2001.12.31.기간중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급여 1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주식중 8회에 걸쳐 취득하여 3개월이상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부)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이 쟁점증권계좌에 등재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쟁점주식이 쟁점증권계좌에 등재된 날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증권계좌의 입출금내역, 주식거래내역, 청구인과 손○○○ 및 김○○○에 대한 소득금액 조사내역,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을 쟁점증권계좌에 등재된 날로 보았으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상장주식의 취득자를 증권계좌에 등재하는 것은 당해 계좌의 개설자가 거래주권을 점유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것일 뿐 고객과 주식발행회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에 권리행사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의 이전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진정한 명의개서효력은 ○○○의 통지에따라 발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야 발생되는 것이므로○○○,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명부에 실제 청구인을 주주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을 실제 기재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식을 자신이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모두 회수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증여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단서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의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고, 달리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는 법령상의 제한등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김○○○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위탁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김○○○는 쟁점위탁계좌를 통하여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2.7.2. 취득한 ○○○ 주식회사의 주식 70주외에는 모두 청구인명의로 3월이상 명의개서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은 실질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중 청구인명의로 3월이상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쟁점주식중 김○○○가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 주식회사의 주식 70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최초로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된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