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383 선고일 2005.09.02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0.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46,986,560원(2000년분 2건 28,046,990원, 2002년분 4건 18,939,5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중

1. 김○○○가 2002.7.2.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여 명의개서없이 2002.7.16. 양도한 ○○○ 주식회사 주식 70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여

3.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母)인 손○○○은 1999.7.23. ○○○증권 주식회사 ○○○지점에 미성년자인 청구인명의의 증권위탁계좌○○○(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1999.12.3. ∼ 2002.10.17. 기간중 주식매매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명의의 고객계좌부에 등재되어 3개월이상 보유된 ○○○ 주식회사의 주식 514주 및 ○○○ 주식회사의 주식 6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04.10.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의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8건 46,98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증권계좌는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의 부(父)를 대리하여 청구인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한 계좌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는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회수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등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이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날에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가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 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모(母) 손○○○은 청구인이 12세이던 1999.7.23. 청구인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1999.12.3. ∼ 2000.5.12. 기간중 ○○○시장 등록종목인 ○○○ 주식회사 주식을 17회에 걸쳐 676주를 취득하였다가 15회에 걸쳐 전량 매각하였고, 2000.7.10.∼2002.10.17. 상장주식인 ○○○ 주식회사의 주식을 26회에 걸쳐 930주를 취득하였다가 8회에 걸쳐 전량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 손○○○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기간중 직업을 갖거나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부 김○○○는 1999.1.1∼ 2001.12.31.기간중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급여 1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주식중 8회에 걸쳐 취득하여 3개월이상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부)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이 쟁점증권계좌에 등재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쟁점주식이 쟁점증권계좌에 등재된 날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증권계좌의 입출금내역, 주식거래내역, 청구인과 손○○○ 및 김○○○에 대한 소득금액 조사내역,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을 쟁점증권계좌에 등재된 날로 보았으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상장주식의 취득자를 증권계좌에 등재하는 것은 당해 계좌의 개설자가 거래주권을 점유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것일 뿐 고객과 주식발행회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에 권리행사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의 이전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진정한 명의개서효력은 ○○○의 통지에따라 발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야 발생되는 것이므로○○○,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명부에 실제 청구인을 주주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을 실제 기재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식을 자신이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모두 회수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증여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단서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의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고, 달리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는 법령상의 제한등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김○○○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위탁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김○○○는 쟁점위탁계좌를 통하여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2.7.2. 취득한 ○○○ 주식회사의 주식 70주외에는 모두 청구인명의로 3월이상 명의개서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은 실질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중 청구인명의로 3월이상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쟁점주식중 김○○○가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 주식회사의 주식 70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최초로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된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