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4.5.31.~1998.12.29. 기간 OOOO 주식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OOOOO 건설사에 파견근무하였고, 1999.3.11.부터 현재까지 OOOOOO 주식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반텐 소재 OOOO에 파견근무중으로, 1997.10.10. 구주택을 취득하고 해외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부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구주택 및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또한, 2003.6.12. 일시적 2주택인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인 2004.3.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에도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국내모법인과 고용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파견근무자로 국내 재산상태 및 생활근거 등으로 보아 다시 재입국예정자로 보여 거주자에 해당되나, 2004.1.1. 개정세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할목적이 없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국외 파견근무에 따른 거주기간 미제한 규정과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달라는 것은 법령의 확대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 국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해외파견근무로 인하여 청구인의 세대원 전부가 출국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구주택 및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재직증명서·해외파견증명서 및 여권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4.5.31.~1998.12.29. 기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OOOO 주식회사의 해외 현지법인(OOOOO)에, 1999.3.11.~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반텐에 소재한 OOOOOO 주식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신타 우성)에 파견근무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해외파견근무중인 1997.10.10. 구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2.28. 구주택 소재 지역에 대한 재개발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4.3.29. 이를 양도하였고, 2003.6.12. 취득한 다른 주택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구주택 및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동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3년 이상) 및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4.3.29. 현재 국내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에 해당됨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주택의 대체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른 주택의 취득일인 2003.6.12.로부터 1년 이내인 2004.3.29.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 ①의 심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