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결손처분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319 선고일 2005.10.13

재산압류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였다가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96,498,360원(1995.12.31. 납기분 부가가치세 750,540원, 1996.6.30. 납기분 양도소득세 45,003,410원, 1997.8.31. 납기분 종합소득세 2,450,360원 및 1998.1.31. 납기분 양도소득세 6,361,850원과 가산금 41,932,200원 등.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해 2004.11.4. 청구인의 주식회사 ○○○지점 예금계좌○○○와 주식회사 ○○○ 계좌○○○(이하“쟁점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 (1996.12.30. 법률 제5189호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을 소멸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가 19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규정을 개정하면서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취지에 맞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개정하였는 바, 이들 규정에 따르면 1996.12.30.부터 1999.12. 31. 사이에 결손 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7년과 1998년도에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고서도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계좌의 금원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계좌는 국세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분당시의 다른 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압류하였으나, 쟁점계좌는 압류당시 이미 국세체납금 결손처분일인 1998.8.28.부터 기산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7.28. 자신의 소유인 ○○○번지 대지 및 주택과 ○○○번지 토지(도로)를 압류전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도피시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호 부동산을 1996.3.16.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으로 ○○○번지 답 865㎡와 같은 곳 ○○○번지 답 191㎡를 1999.9.30. 취득했다가 처분청에서 2000.7.24. 이들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계좌는 결손처분 당시 은닉한 자금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손처분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의 개정된 이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국세징수법(1998.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1998.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6.30. 납기분 양도소득세 45,003,410원 등 쟁점체납세액 96,498,360원을 고지하였다가 당시 압류할 재산이 없어 1997.11.27.과 1998.8.28.자로 위 고지세액을 결손처분했다가 2000.7.18. 결손부활하고 청구인 소유의 ○○○ 답 865㎡와 같은 곳 1292번지 답 191㎡를 2000.7.24. 압류하고 2004.8.26. ○○○에 공매의뢰하여 11,764,100원을 배분받아 청구인의 국세체납세금으로 11,764,110원을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을 그대로 존치해 오다가,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를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개정하였다. 개정 국세징수법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주: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된 것)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7.28. ○○○ 대지 및 주택과 ○○○번지 도로를 압류전에 증여한 사실, 1996.3.16. ○○○호를 매각한 사실, 1999.9.30. ○○○ 답 865㎡와 같은 곳 ○○○번지 답 191㎡를 취득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남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2004. 11.4. 주식회사 ○○○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와 2004.11.5. 주식회사 ○○○의 청구인 보험계좌○○○ 잔액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각각 채권 압류조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산압류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였다가 처분청의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쟁점계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