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였다가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재산압류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였다가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96,498,360원(1995.12.31. 납기분 부가가치세 750,540원, 1996.6.30. 납기분 양도소득세 45,003,410원, 1997.8.31. 납기분 종합소득세 2,450,360원 및 1998.1.31. 납기분 양도소득세 6,361,850원과 가산금 41,932,200원 등.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해 2004.11.4. 청구인의 주식회사 ○○○지점 예금계좌○○○와 주식회사 ○○○ 계좌○○○(이하“쟁점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의 개정된 이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국세징수법(1998.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1998.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