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사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사례
○○○세무서장이 2004.11.10. 청구인에게 한 2004.4.19. 증여분 증여세 7,439,430원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42,500,000원을 차감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4.19. ○○○ 408-23 ○○○연립주택 2동 202호(대지면적 80.64㎡, 건물면적 56.33㎡이며,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어머니 정○○○로부터 증여받고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90,350,700원으로 산정하고 친족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의 공제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60,350,700원으로 하여 2004.11.10. 청구인에게 2004년 4월분 증여세 7,43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안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