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그 금액 총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그 금액 총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가) ○○○세무서장은 ○○○가 동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가 실지거래는 청구인과 하였고 쟁점거래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외 법인의 은행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는 4% 상당의 판매수수료 76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전○○○와 거래하였지 ○○○전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판매수당약정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외에 2000.2기 중 ○○○에게 물품을 판매(공급가액 합계 12,218,183원, 거래일자 2000.7.31., 8.31, 9.30.)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0.2기 중 청구외 법인이외의 다른 회사 제품을 8억 5948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9억 3510만원에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은행통장으로 송금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