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이나 실제 거래가 수반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대표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및 달리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자료상과의 거래이나 실제 거래가 수반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대표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및 달리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세무서의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및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 바, 주식회사 ○○○가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 중 ○○○ 주식회사 외 6개업체로부터 12건, 1,985,99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 외 25개 업체에게 43건, 5,221,867천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및 5건, 210,270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 및 대표이사 임○○○를 2003.11.6. ○○○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다.
(2) 또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시 징구한 사실확인서(2004.3.3.)에 의하면,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액을 포함하여 8,438,71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하였다.
(3)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게 발행하고 주식회사 ○○○는 청구법인에게도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 주식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의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까지 계속해서 매입거래가 있었고 매출처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상거래 이외의 매출거래가 있는 등 정상적인 거래처로 확인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물품을 실제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나 매입과정에서 자료상인 주식회사 ○○○가 외형을 부풀리기를 위하여 가공매입 및 매출 553,81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은 ○○○ 주식회사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는 검찰에서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업체이고, ○○○세무서의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임○○○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주식회사 ○○○가 아니라 ○○○ 주식회사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식회사 ○○○의 사실확인서는 진정한 거래대금 증빙 또는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주식회사 ○○○가 아니라 ○○○ 주식회사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 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