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3억 8000만원은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계좌에서 2001.7.2. 인출된 9억원중 일부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계좌는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증자자금으로 16억 412만원이 모금되어 청구외 법인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윤○○○의 계좌나 자금에서 결제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 및 주식수는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외 법인은 ○○○은행이 처분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중 28,7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고 2001.7.4. 3억 7884만원을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결제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 844,210,034원 중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제외한 3억 4421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계좌를 통하여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증자자금으로 16억 412만원을 모금하여 이를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모금명세서 및 통장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공시내용·모금한 주주 및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유상증자가 무산되자 청구외 법인은 2001.8.20∼2001.9.3. 사이에 청구인계좌를 통하여 12억 800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환내역 및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2001.7.2. 청구인계좌에서 인출한 9억원을 청구인외 윤○○○에게 질권설정으로 매각된 주식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청구인계좌가 청구외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이므로 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시는 청구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야 비로소 청구인계좌는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관리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질권 설정된 청구인의 주식이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자 회사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3억 8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의 장부 또는 확인서·영수증 등 이와 관련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이 1999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 58,080주를 1999년 ○○○은행 채무에 대한 질권담보를 설정할 당시 청구인 자필이 아닌 윤○○○이 성명을 기재하는 등 청구인의 주식에 대한 관리를 윤○○○이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계좌가 청구외 법인의 증자자금 관리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윤○○○이 관리하던 계좌이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관리도 윤○○○이 해 온 것으로 보인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 외 다수).
(7) 그렇다면,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있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있으므로, 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2001.12.14.외 다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