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취득대금에 관한 자금출처

사건번호 국심-2005-서-0269 선고일 2005.08.26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이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주식을 2001년도 중 96,200주, 2002년도 중 137,607주 합계 233,807주(취득금액 844,210,034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에 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없으므로 윤○○○(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6.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78,17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초 청구외 법인의 주식 58,08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999년 중 채무담보목적으로 산업은행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2001.7.2. ○○○은행에 의하여 전량매각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보상함과 동시에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7.2.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청구외 법인의 자금 중 9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일부를 매입한 것이다. 즉, 2001.7.2.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3억 8000만원은 ○○○은행 성수남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9억원 중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계좌의 자금은 청구외 법인이 회사갱생을 위해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증자대금을 2001.6.28.∼2001.7.2.까지 16억 412만원을 모금하여 청구외 법인의 단기차입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금이다. 그러나 증자가 실행되지 못하여 다시 청구인계좌를 통하여 증자대금을 주주 및 종업원 등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은행이 청구외 법인의 담보주식을 매각한 2001.7.2. 청구외 법인은 경영권확보를 위하여 ○○○은행이 처분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중 28,7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고 주식취득대금은 2001.7.4. 3억 7884만원을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결제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윤○○○의 계좌나 자금에서 결제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바, 쟁점주식 취득자금 8억 4421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공제액 5억원에 미달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소득 및 재산이 없음에도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다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8억 4421만원 중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제외한 3억 8000만원을 소명하면서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3억 8000만원은 청구외 법인의 단기차입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금 중 일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청구외 법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내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증자가 무산되어 2001.8.20∼2001.9.3. 사이에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12억 80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계좌에서 2001.7.2. 인출된 9억원은 청구인 등이 1999년초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처분대금의 대가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9억원을 자금의 원천으로 쟁점주식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법인이 2001.7.2. 9억원을 청구인과 윤○○○에게 상환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계좌는 사실상 윤○○○의 관리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 취득의 자금원천을 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3억 8000만원은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계좌에서 2001.7.2. 인출된 9억원중 일부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계좌는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증자자금으로 16억 412만원이 모금되어 청구외 법인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윤○○○의 계좌나 자금에서 결제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 및 주식수는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외 법인은 ○○○은행이 처분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중 28,7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고 2001.7.4. 3억 7884만원을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결제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 844,210,034원 중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제외한 3억 4421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계좌를 통하여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증자자금으로 16억 412만원을 모금하여 이를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모금명세서 및 통장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공시내용·모금한 주주 및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유상증자가 무산되자 청구외 법인은 2001.8.20∼2001.9.3. 사이에 청구인계좌를 통하여 12억 800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환내역 및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2001.7.2. 청구인계좌에서 인출한 9억원을 청구인외 윤○○○에게 질권설정으로 매각된 주식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청구인계좌가 청구외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주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이므로 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시는 청구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야 비로소 청구인계좌는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관리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질권 설정된 청구인의 주식이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자 회사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3억 8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의 장부 또는 확인서·영수증 등 이와 관련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이 1999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 58,080주를 1999년 ○○○은행 채무에 대한 질권담보를 설정할 당시 청구인 자필이 아닌 윤○○○이 성명을 기재하는 등 청구인의 주식에 대한 관리를 윤○○○이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계좌가 청구외 법인의 증자자금 관리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윤○○○이 관리하던 계좌이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관리도 윤○○○이 해 온 것으로 보인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 외 다수).

(7) 그렇다면,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있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있으므로, 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2001.12.14.외 다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