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가공의 현금이 발생하였는지, 부외부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부외부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계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가공의 현금이 발생하였는지, 부외부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부외부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계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4.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584,206,07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727,000,0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9.27.자로 20,000,000원, 2001.12.7.자로 31,000,000원 합계 51,000,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12.11.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중 ○○도 ○○시 ○○구 ○○동 ○○ 소재 ○○○○○○○(이하 “○○○○○○○”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고 분양대행수수료로 1,144,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고, 2002사업연도 중 ○○도 ○○시 ○○동 ○○ 소재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3층 및 4층은 분양하지 않고 영화관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고정자산 계상누락 및 관련신축비용을 손금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액 중 459,633천원을 가공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빌딩 신축비용 중 영화관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2,300,575천원을 고정자산 취득원가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112,480천원을 제외한 2,188,095천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등 2004.3.16.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584,206,070원, 2002사업연도 분 법인세 727,000,010원 합계 1,311,20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이 ○○○○빌딩 3, 4층 영화관을 자산계상 누락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도 있었던 바,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상에 가공으로 계상된 현금이 부외부채인 대표이사 가수금 등을 반제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부외가수금 2,636,608천원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빌딩 신축시 투입된 제비용으로 총 9,249,480천원을 장부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보유중인 현금 및 예금에서 전부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결산하였는바, 부외부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면 동 금액만큼 기존의 현금 및 예금계정을 증액시키는 새로운 익금사항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므로 부외자산이나 매출누락 등을 추가로 익금에 가산하지 않는 한 부외부채만을 별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장부상 계상 누락한 ○○○○ 빌딩 3, 4층 영화관(고정자산)에 대응하여 부외 대표이사 가수금 2,636,608천원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공급대가 1,144,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 분양대행수수료로 2001.8.21.까지의 지급액 684,367천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459,633천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1,144,000천원 중 분양대행수수료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총 분양금액 5,210,659천원의 15%(수수료 약정비율)인 781,600천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로 총 781,600천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지 불분명하나, 다만 분양대행수수료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97,233천원 중 실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의 실제분양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51,000천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2001.9.27.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이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이○○이 ○○○○○○○ 분양대행수수료 잔액 51,000천원 중 2001.9.27.에 20,000천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부가가치세 환급 분수령과 301호 임대 및 잔금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불받기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완료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 분양대행수수료로 2001.8.21.까지의 지급액 684,367천원을 인정할 때에 청구법인의 수기장부상에 이○○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310,000천원(2001.6.23.자 입금분 10,000천원, 2001.6.28.자 입금분 300,000천원)도 분양대행수수료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지급한 금액 뿐 아니라 실제 분양대행자임을 주장하는 이○○ 명의로 지급한 금액도 분양대행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위 이○○의 확인서 작성일인 2001.9.27. 분양대행수수료 20,000천원을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김○○의 계좌(○○은행 ○○○-○○-○○○○-○○○○)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1.12.7.에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권 수표 20매, 10만원권 수표 145매, 현금 80,000원 등 34,58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 수표에 관하여 우리 심판부가 100만 원 권 수표 20매(○○○○○○51~○○○○○○70)에 대한 이서내용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그 중 3매는 이○○의 처 김○○이 이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로 실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은 주식회사 ○○산업 이외에 실제분양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이○○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의 2001.9.27.자 확인서에 기재 된대로 주식회사 ○○산업 및 이○○에게 추가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97,233천원 중 이○○의 확인서상에 기재된 51,000천원은 실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1-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산업에게 2001.8.21.자로 송금한 544,000천원 중 440,000천원을 동일자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회수하고, 회수된 440,000천원을 순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현금계정에서 인출(차감)하여 예금계정에 입금(증액)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하여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회수자금 440,000천원이 청구법인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외부채의 상환 및 부외비용의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부외의 부채 또는 비용에 사용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544,000천원 중 440,000천원은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대금을 회수할 때에는 분양대행수수료 계정에서 동액만큼 감액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440,000천원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부외부채의 상환 또는 부외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빌딩 3층 및 4층 영화관을 직접운영하면서도 고정자산으로 기재누락하고, 해당 신축비용을 2002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 하여 ○○○○빌딩 신축비용 중 영화관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3,682,751천원(영화관 비품구입비 포함)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하여 2002사업연도 감가상각비 112,480천원 등을 제외한 2,188,095천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거래를 현금계정을 통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가공의 현금 2,636,608천원이 발생되었고(실제 현금 발생이 없었음에도 장부상에 현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 가공의 현금은 ○○○○빌딩 신축 ‧ 분양과 관련하여 2001사업연도 중 1, 2층 일부(8개 점포)를 분양하고 분양선수금(부채)으로 받은 542,065천원과, 부외의 가수금 2,094,543천원을 반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가공의 현금에 대응하는 분양선수금 및 부외 가수금 등 부외부채 2,636,608천원을 손금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빌딩 분양선수금 542,065천원이 기장누락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및 ○○은행 계좌(○○○-○○-○○○○-○○○)에 의하면 2001년 11월~12월 중 ○○○○빌딩 1층 ‧ 2층 8개 점포의 분양선수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분양선수금을 받을 당시 현금에서 출금되어 보통예금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2001사업연도 중에는 동 분양선수금(부채) 및 현금(자산)은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채 부외의 부채 및 자산 형태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2002사업연도 말에 위 분양선수금은 완성 건물의 매출로 대체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장 누락하였다는 분양선수금은 부외부채로 계속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외부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부외의 가수금 등에 대응하는 가공현금 2,094,543천원(분양선수금 542,065천원과 관련한 가공현금 제외)이 발생하여 당해 가수금 등을 반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가공의 현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636,608천원(분양선수금542,065천원에 대응하는 가공현금 포함)은 실지로 수입되지 않은 현금을 입금으로 기장처리한 26,337,347천원(2001년 12,819,675천원, 2002년 13,517,672천원)과 실지로 지출되지 않은 현금을 출금으로 기장 처리한 23,698,706천원(2001년 12,078,963천원, 2002년 11,619,743천원)과의 차액인 것으로 계산되었음이 청구법인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잘못 기장처리하였다고 제시한 사례들에 대하여 일부를 선정하여 회계처리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기장처리한 사례가 많고, 일부사례는 거래당시에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회계처리인 것으로 확인되며, 일부사례는 회계처리시 현금계정과 예금계정간 계정의 대체만 이루어졌을 뿐 그 입금의 원천 및 출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가공의 현금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가공의 현금이 발생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외부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부외부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손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가공의 현금임을 주장하는 금액은 상대계정이 있는 자산으로서, 가공의 현금이 부외의 가수금등과 상계되었다고 할 경우 당초 상대계정으로 계상하였던 금액은 소멸시켜야 하며, 부외의 가수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면, 동 금액만큼의 현금 및 예금계정 등 자산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익금사항을 발생시키게 되어 결국 소득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가공의 현금에 대응하는 부외부채 등을 손금산입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