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256 선고일 2007.01.04

가공경비로 본 금액 중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결제내역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비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369,259,0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0,659,6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6,799,560원 합계 606,718,280원의 부과 처분은, 각사업연도의 가공경비로 본 1,175,930,892원 중에서 아래의 경비는 실제 지출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단위: 원) 구 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185,916,020 60,925,800 72,694,940 52,295,280 접대비 112,753,920 31,085,800 40,534,740 41,133,380 복리후생비 44,707,180 13,570,000 20,060,000 11,077,180 여비교통비 7,100,200

• 7,100,200

• 도서인쇄비 5,084,720

• 5,000,000 84,720 소모품비 16,270,000 16,270,000

•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0~2002사업연도 중에 가공비용으로 1,175,930,892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공동대표자인 김○○ 및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2004.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06,718,280원(2000사업연도 369,259,040원, 2001사업연도 200,659,680원, 2002사업연도 36,79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금액중 185,916,020원(복리후생비 34,950,000원, 여비교통비 27,123,340원, 도서인쇄비 28,264,713원, 사무용품비 4,910,609원, 소모품비 90,667,358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실제 지출비용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4.3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금액 중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1,175,930천원은 손금 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중 조사당시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사후 확인결과 아래의 쟁점경비 185,916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계 2000년 14,570 6,434

• - 39,921 60,925 2001년 20,380 20,689 5,000

• 26,625 72,694 2002년

• - 23,264 4,910 24,119 52,295 계 34,950 27,123 28,264 4,910 90,667 185,916

(2)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의 지출명세표와 그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출력자료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제출한 장부와 그 외에 세금계산서 및 대체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장부에 경비로 계상하였던 쟁점경비는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용처 및 내역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다만 접대비성 경비를 소모품비등으로 계정과목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사업연도 청구법인 장부계상 계정과목 조정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2000년 복리후생비 14,570,000 복리후생비 13,570,000 접대비 1,000,000 여비교통비 6,434,000 접대비 6,434,000 소모품비 39,921,800 소모품비 16,270,000 접대비 23,651,800 계 60,925,800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13,570,000 16,270,000 31,085,800 2001년 복리후생비 20,380,000 복리후생비 17,060,000 접대비 3,320,000 여비교통비 20,689,340 여비교통비 7,100,200 접대비 13,589,140 소모품비 26,625,600 복리후생비 3,000,000 접대비 23,625,600 도서인쇄비 5,000,000 도서인쇄비 5,000,000 계 72,694,940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접대비 20,060,000 7,100,200 5,000,000 40,534,740 2002년 사무용품비 4,910,609 접대비 4,910,609 소모품비 24,119,958 복리후생비 4,548,288 접대비 19,571,670 도서인쇄비 23,264,713 도서인쇄비 84,720 복리후생비 6,528,892 접대비 16,651,101 계 52,295,280 도서인쇄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84,720 11,077,180 41,133,380

(3)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1,175,930,892원 중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결제내역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제시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쟁점경비 185,916,020원은 계정과목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잘못 기장된 내용을 시정하여 접대비로 지출한 경비는 시부인하여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경비는 손금산입하는 한편, 손금산입된 경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부인되어 손금불산입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