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범처벌법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240 선고일 2005.08.12

추징세액 미달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16. 청구외 정○○○과 박○○○(이들은 부부이며, 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2004.9.8.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에 의해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98.11.12. 증여분 증여세 84,575,500원를 추징하였다는 탈세정보 결과 통지를 받고,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세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4.11.23. 청구인에게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자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증여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는데도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여 고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일반조사로 전환하여 종결함으로써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보는 사실확인 등 단순조사사항으로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일반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②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2(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 597-9 상가 건물을 청구외 문○○○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탈세제보의 내용이나 규모를 분석하여 사실관계의 단순 확인조사로 분류하고 일반조사를 실시하였음이 탈세제보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동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결과 피제보자들에게 증여세 84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으로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3)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보면, 동법 제84조의 2 제1항에서,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탈루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추징세액이 84백만원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조세범처벌절차법 규정을 보면, 동법 제16조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세청훈령으로 정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로 규정하고, 동조 제5조에서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절차법 제9조이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훈령으로 정한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제2조에서 조세범칙조사는 범칙혐의자를 조사하여 범칙자의 범칙사실을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사이며, 동조 제5조에서 조세범칙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협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동업계 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또는 법칙행위의 성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은 탈루혐의의 규모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범칙행위의 성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탈루세액 등으로 보아 피탈세제보자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일반조사에 의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대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