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

사건번호 국심-2005-서-0230 선고일 2005.07.21

잔존재화에 대한 변동상황 및 실지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98.9.26 통신기기 제조 및 공급회사로 설립되었으나 2004.4.13 부도가 발생하여 2004.9.10 ○○○중앙지방법원 ○○○ 결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처분청은 ○○○의 부도발생에 따른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2004.4.30기준으로 ○○○의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 6,458,034,745원, 고정자산 1,878,284,829원, 이하 "쟁점잔존재화"라 한다)로 보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833,631,956원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2004.9.2 위 조사한 잔존재화 금액대로 확정하여 ○○○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3,631,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은 ○○○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단말기(핸드폰)를 제조한 후 그 완성품을 ○○○ 등으로 전량 수출하여 오던 중, 2000년경 ○○○이 차세대 이동통신의 기술표준으로 ○○○를 채택함에 따라 ○○○시장에 집중하여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의 이동통신 상용화 지체 및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고 경쟁업체의 과다로 인한 재정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2004.4.13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4.5.20 화의결정되었으나 화의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4.8.16 화의절차가 폐지되었으며, 2004.9.10 파산선고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2004.9.10을 폐업일로 하여 처분청에서 직권폐업 조치함).

(2) 처분청은 ○○○의 화의신청 중에 ○○○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조사하여 쟁점잔존재화의 가격을 8,336,319,574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고지하였으나 ○○○ 소유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이 생산하는 단말기에 맞추어 공급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사용 할 수 없고 신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1년 안에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잔존재화의 가치가 거의 없으며, 파산후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 허가를 받아 매각처분한 ○○○ 소유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매각가액이 523,053천원(재고자산 100,000천원, 기계장치 415,000천원, 집기 및 비품 8,053천원)임에도 처분청이 폐업된 사업의 종류, 재고재화의 특성, 시장성과 범용성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부가격을 근거로 잔존재화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의 부도발생에 따른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는 긴급조사인 관계로 재고자산 등에 대한 시가는 장부가격 외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할 수 없었다.

(2) 처분청은 위 긴급조사시 추정한 국세를 확정고지하기 위하여 ○○○의 화의폐지결정일(2004.8.16)에 사업장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이미 사업장이 없어지고 재고재화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 긴급조사 후 사업폐업일까지의 기간동안 재고재화에 대한 변동상황 및 폐업일 현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긴급조사시 확인한 장부가액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원재료 등은 매입원가를,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체감률을 적용한 잔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6호 생략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확정전 보전압류를 위한 긴급조사복명서(2004.5.),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2004.4.30.자 잔존재화(재고자산 6,458,034,745원, 고정자산 1,878,284,82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33,631,950원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추후 ○○○중앙지방법원의 화의인가 여부(6월말 예정)에 의하여 관련 제세를 재경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긴급조사복명서에 의거 쟁점잔존재화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3,631,950원을 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재고자산 명세서 및 유형자산 명세서, 평가서

○○○

(2) ○○○의 확인서(2004.5.20)에 의하면 ○○○의 회계팀 과장 정○○○은 2004.4.30현재 재고자산 6,458,034,745원(원재료 5,540,493,072원, 미착원재료 405,843,530원, 재공품 511,698,143원)과 유형고정자산 1,878,284,829원(기계장치 529,406,680원, 공구와 기구 48,410,228원, 비품 274,503,493원, 금형 1,025,961,500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2004년 법인세에 대하여 추계로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의 고지결정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8.16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확정전 보전압류시 조사한 추징예상세액 833,631,950원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의 직권폐업 조사서(2004.11.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업장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2004.9.10 부도로 ○○○중앙법원 제12파산부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으며 폐문공가로 확인되어 2004.9.10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 폐업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중앙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집기 및 비품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매각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 허가를 받아 매각처분한 ○○○ 소유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의 가액에 따라 쟁점잔존재화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한 잔존재화의 가액 및 종류와 ○○○이 ○○○의 허가를 얻어 처분한 재화의 가액 및 종류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 (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9)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확정전 보전압류를 위한 긴급조사를 한 후 ○○○이 잔존재화에 대한 변동상황 및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었고, 처분청이 화의폐지결정일에 청구법인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이 없어지고 ○○○이 쟁점잔존재화의 실지거래 내역에 대하여 제시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각된 잔존재화는 쟁점잔존재화의 일부분으로 보이고 잔존재화의 감소액에 대하여 ○○○이 납득할만한 이유나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