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3년 12월 청구외 ○○○(주)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장인 김○○○이 2000.3.7자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1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4.12.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2,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주)는 청구외 이○○○이 1996.12.13 설립하여 '고가사다리등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5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이었고, 설립당시 발행주식 3만주(자본금 3억원)는 모두 이○○○과 그의 처 이○○○·이○○○의 부 이○○○·친구 성○○○(성○○○ 지분은 이○○○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하 "이○○○ 일가"라 한다)이 소유하였으나, 2000.3.7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이○○○의 외삼촌이자 청구인의 장인인 김○○○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자신의 명의와 처 이○○○·○○○유학중인 장남 김○○○·군복무중인 청구인(이하 "김○○○ 일가"라 한다)의 명의로 주금 5억원을 납입하여 총발행주식(8만주)의 62.5%에 해당하는 신주 5만주를 모두 취득하였다가, 2001.10.31. 이○○○ 지분 21,500주(26.9%) 중 2,400주(3%)를 이○○○에게 양도하고, 7,900주(9.9%)를 장남 김○○○에게, 11,200주(14%)를 차남 김○○○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하여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59.5%를 보유하다가 2002.10.1 보유주식 전량을 이○○○에게 양도하였다(아래 <표1> 참조).
○○○
(2) 처분청은 김○○○이 2000.3.7자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쟁점주식 13,5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19부터 2002.6.5까지 군의관으로 복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10.1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당시 양도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은 처 김○○○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5만주를 처 이○○○ 및 해외유학중인 아들 김○○○, 군복무중인 사위 안○○○ 등과 상의없이 이들의 명의로 임의등재하였으며, 주식 취득대금은 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5억원으로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을 2002.10.1 이○○○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청구인과 상의없이 모든 서류를 자신이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이○○○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은 청구외 김○○○이 운영하던 ○○○(주)의 남○○○ 이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가져와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도장은 찍어 주었지만, 망한 회사이고 주식가치도 없어 주식매수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장인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인이 군복무중이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만 30세로 의사능력이 있었고, 처 김○○○을 통하여 명의 사용여부에 대한 허락을 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장인 김○○○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장인 김○○○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