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식 명의자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식 명의자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3년 12월 청구외 ○○○(주)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00.3.7자 ○○○(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2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15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 김○○○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12.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40,52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주)는 청구외 이○○○이 1996.12.13 설립하여 '고가사다리등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5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이었고, 설립당시 발행주식 3만주(자본금 3억원)는 모두 이○○○과 그의 처 이○○○·이○○○의 부 이○○○·친구 성○○○(성○○○ 지분은 이○○○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하 "이○○○ 일가"라 한다)이 소유하였으나, 2000.3.7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이○○○의 외삼촌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자신의 명의와 처 이○○○·○○○유학중인 장남 김○○○·군복무중인 사위 안○○○(이하 "김○○○ 일가"라 하다) 명의로 주금 5억원을 납입하여 총발행주식(8만주)의 62.5%에 해당하는 신주 5만주를 모두 취득하였다가, 2001.10.31. 이○○○ 지분 21,500주(26.9%) 중 2,400주(3%)를 이○○○에게 양도하고, 7,900주(9.9%)를 장남 김○○○에게, 11,200주(14%)를 차남 김○○○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하여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59.5%를 보유하다가 2002.10.1 보유주식 전량을 이○○○에게 양도하였다(아래 <표1> 참조).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7자 ○○○(주)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취득자금 215백만원을 남편 김○○○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김○○○이 자신과 상의없이 2000.3.7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사실을 2001년 10월에 우연히 알게 되어 김○○○에게 강력히 항의한 결과, 김○○○이 2001.10.31자로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을 아들과 이○○○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5만주를 처 이○○○ 및 해외유학중인 아들 김○○○, 군복무중인 사위 안○○○ 등과 상의없이 이들의 명의로 임의등재하였으며, 주식 취득대금은 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5억원으로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을 2002.10.1 이○○○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청구인과 상의없이 모든 서류를 자신이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이○○○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은 '청구외 김○○○이 운영하던 ○○○(주)의 남○○○ 이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가져와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도장은 찍어 주었지만, 망한 회사이고 주식가치도 없어 주식매수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은 부부지간으로 별거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쟁점주식을 다시 자녀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김○○○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남편 김○○○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