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5-서-0227 선고일 2005.06.28

명의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년 12월 청구외 ○○○(주)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부친 김○○○이 2000.3.7자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의 모 이○○○가 2001.10.31 위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7,9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며, 쟁점1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12.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800,000원과 2001연도분 증여세 20,622,060원 합계 23,42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8.9부터 2002.6.1까지 해외유학생으로 ○○○에 체류하였는 바,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은 모두 청구인의 부친 김○○○이 청구인과 상의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모든 행위는 김○○○이 임의로 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 김○○○과 모 이○○○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02.10.1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 김○○○과 모 이○○○로부터 쟁점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는 청구외 이○○○이 1996.12.13 설립하여 '고가사다리등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5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이었고, 설립당시 발행주식 3만주(자본금 3억원)는 모두 이○○○과 그의 처 이○○○·이○○○의 부 이○○○·친구 성○○○(성○○○ 지분은 이○○○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하 "이○○○ 일가"라 한다)이 소유하였으나, 2000.3.7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이○○○의 외삼촌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김○○○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자신의 명의와 처 이○○○·미국유학중인 청구인·군복무중인 사위 안○○○(이하 "김○○○ 일가"라 한다)의 명의로 주금 5억원을 납입하여 총발행주식(8만주)의 62.5%에 해당하는 신주 5만주를 모두 취득하였다가, 2001.10.31. 이○○○ 지분 21,500주(26.9%) 중 2,400주(3%)를 이○○○에게 양도하고, 7,900주(9.9%)를 장남인 청구인에게, 11,200주(14%)를 차남인 김○○○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하여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59.5%를 보유하다가 2002.10.1 보유주식 전량을 이○○○에게 양도하였다(아래 <표1> 참조).

○○○

(2) 처분청은 김○○○이 2000.3.7자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쟁점1주식 5,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의 모 이○○○가 위 ○○○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쟁점2주식 7,9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9 출국하여 2002.5.31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분야 석사학위(Maste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를 받고, 2002.6.1 입국하여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2000.3.7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10.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이○○○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당시 양도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은 모 이○○○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5만주를 처 이○○○ 및 해외유학중인 아들 김○○○, 군복무중인 사위 안○○○ 등과 상의없이 이들의 명의로 임의등재하였으며, 주식 취득대금은 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5억원으로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을 2002.10.1 이○○○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청구인과 상의없이 모든 서류를 자신이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이○○○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청구외 김○○○이 운영하던 ○○○(주)의 남○○○ 이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가져와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도장은 찍어 주었지만, 망한 회사이고 주식가치도 없어 주식매수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친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인이 해외유학중이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만 30세로 의사능력이 있었고, 수시로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부친 김○○○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부친 김○○○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