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 주택신축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223 선고일 2005.09.28

쟁점주택의 총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자기책임 하에 시공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665-14 소재 한○○○ 소유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서 160,000천원의 건축대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한○○○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조사결과,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주택신축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4.10.2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2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공일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쟁점주택 건축주인 한○○○을 소개받았고, 한○○○의 부탁으로 주택건축에 필요한 나머지 분야의 사람들을 소개하였으나, 청구인은 한○○○과 쟁점주택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목공일을 하는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같이 목공분야 일만 하였다. 청구인은 건축주 한○○○이 개략적인 견적서를 부탁하여 단순히 다른 목공외 분야의 견적서를 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공사대금은 건축주가 병원입원으로 관리를 못하게 되자 청구인의 통장으로 일괄지급받아 목공분야의 같은 팀원 및 다른 분야의 대표팀원에게 단순히 지급하였을 뿐이며,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시공자는 건축주 한규영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주택신축비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급되었다는 금융자료 및 청구인의 명의로 견적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부분 및 동료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한 목공분야의 공사를 사실확인조사없이 청구인이 하였다 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쟁점주택의 건축주 한○○○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조사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되었고, 견적서 및 은행의 거래내역확인서를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이 전액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독립적으로 주택신축사업을 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는데 목공분야 일용직 인부로 참여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쟁점주택의 현 소유주 장○○○의 확인서 및 김○○○·이○○○·엄○○○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착공일자는 2002.8. 사용승인일자는 2002.11.27.이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한○○○으로 되어 있고, 한○○○의 처 정○○○의 확인서를 보면, "한○○○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자 각 공사분야별로 일할 사람들의 견적서를 받고 한○○○이 직접 공사를 관리하던중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목수분야일만 책임진 청구인에게 현장관리 등을 부탁하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각 공사분야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공사관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김○○○, 이○○○, 엄○○○의 확인서를 보면, 각각 철근콘크리트, 미장, 조적공사 부분을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인부들과 나누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 거래내역확인서를 보면, 한○○○의 ○○○예금계좌(○○○)에서 2002.3.23. 50,000천원, 2002.6.25. 50,000천원, 2002.8.12. 50,000천원, 총 150,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이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대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때, 건축주 한○○○이 직접 신축대금지급 등의 공사관리를 하다가 병원입원 이후 청구인에게 공사관리를 위임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주택의 견적서를 보면, 가설공사(11,740천원), 철근콘크리트공사(38,248천원), 조적공사(22,850천원), 미장공사(12,929천원), 목공사(20,733천원), 창호공사(12,591천원), 수장공사(31,308천원), 공사장비(10,527천원), 총계 160,927천원으로서 작성·제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한○○○으로부터 도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