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규정이 없는 상여금의 과다보수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5-서-0219 선고일 2005.08.22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이외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2.28.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박○○○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으로 1,000,000천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을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박○○○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10.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67,480,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7년부터 백화점 매장만을 이용하여 수입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부터 매출신장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2001.12.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 및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을, 임원들에게는 임원의 특별성과급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2002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135% 신장하였으므로 2002.12.28.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 제정한 직원 및 임원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전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상여금도 이러한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비교하여 쟁점상여금을 과다경비라고 하였으나, 김○○○은 청구법인의 판매제품에 대한 A/S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긴 하나 청구법인의 비등기 이사로 당시 대표이사인 박○○○과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김○○○과 비교하여 쟁점상여금을 과다경비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87년에 청구외 양○○○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박○○○은 양○○○의 처로서 2001.12.28. 처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 2002.12.31. 대표이사를 사임한 자이며, 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프라자의 공동대표직을 역임하면서 53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사이면서 주식회사 ○○○프라자의 공동대표인 김○○○보다 특별히 매출신장에 공헌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02.12.28.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김○○○에게는 12월 기본급의 1,300%만 지급하고, 박○○○에게는 12월 기본급의 1,300% 이외에 쟁점상여금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상여금은 지배주주인 박○○○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여금을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의 남편 양○○○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01.12.28. 사임하고, 동일자로 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12.31. 사임하였으며,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 박○○○의 자 양○○○과 양○○○가 이사로, 박○○○의 아버지 박○○○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박○○○의 남편 양○○○이 70%, 박○○○이 21.0%, 자 양○○○과 양○○○가 각각 4.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2001.12.20.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제정하였다는 직원의 판매장려금 및 특별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특별성과급 지급규정을 보면, (가) 직원의 판매장려금 및 특별상여금 지급규정 제3조에서, 회사는 매출액(년간) 증가율에 따라 간부사원들에게 정기상여금 이외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지급율을 기준으로 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 임원의 특별성과급 지급규정 제3조에서, 임원은 경영성과(매출액 증가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가) 2002.12.27. 대표이사인 박○○○과 이사 양○○○가 참석하여 개최한 이사회에서 4/4분기 상여금에 대하여 임직원 공히 기본지급율 은 기본급의 300%, 2급사원은 기본급의 600%, 1급사원은 기본급의 1,300%, 대표이사는 기본급의 1,300%(특별성과금은 별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나) 2002.12.28. 대표이사인 박○○○, 이사 양○○○ 및 감사 박○○○이 참석하여 개최한 이사회에서 30%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실현시켜 창사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박○○○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02년 12월 급여대장상 기본급, 4/4분기 및 특별상여금 지급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주식회사 ○○○프라자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5.13.부터 박○○○과 김○○○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 소재지는 2001.2.15. 이후 ○○○ 224번지로 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박○○○과 박○○○의 자 양○○○, 양○○○가 이사로, 박○○○의 아버지 박○○○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임원이며,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박○○○과 김○○○이 대표이사와 상무로 명시되어 있고, 박○○○과 김○○○이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프라자의 공동대표이사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박○○○과 김○○○을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2.12월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임원의 지위에 있는 김○○○에게는 기본급의 1,300%만 지급한데 비하여 박○○○에게는 기본급의 1,300%이외에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단지 박○○○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이외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