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자료상 확정자로 확인되고, 매입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유니폼 작업지시서는 대부분 수정가필되어 있어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처는 자료상 확정자로 확인되고, 매입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유니폼 작업지시서는 대부분 수정가필되어 있어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25,03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년 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4.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동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확정자로서 2002.12.31자 직권폐업되었고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3년 10월)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인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매출과표 1,627,083천원, 매입과표 4,560천원 등이나 동 매입액이 임차료일 뿐 거래품목인 면직물매입과 관련된 매입액이 전혀 없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포함된 매출과표 신고액을 모두 가공매출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동계유니폼 추가신청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납품한 ○○○생명 직원들의 유니폼에 소요되는 원단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동계유니폼 추가신청서는 신청건수가 2001.11.9∼2002.3.11간 7건이고, 신청자 명의가 ○○○, 유니폼 수량은 직원 정○○○외 15명분인 16벌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신청기간과 유니폼 제작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인 2002년 9월∼12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의 직원유니폼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면서 제출한 작업지시서는 18매(작업처리기간 2001.10.7∼2002.12.19)로서 유니폼주문인원이 308명으로 집계되며, B/L(브라우스)의 원단구입처를 ○○○이라고 메모되어 있으나 주문회사란에 ○○○이라고 가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작업지시서 대부분이 그 처리기간 및 주문인원을 수정(변조)하고 있어서 이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거래의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1기∼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따르면 ○○○에 대한 유니폼 매출액을 계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3자인 ○○○로부터 ○○○의 직원유니폼을 주문받아 납품하였으므로 동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2년 2기 중 ○○○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3건 6,709천원인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자료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으로 보기가 어렵고, ○○○간 ○○○ 직원의 유니폼납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인 ○○○로부터 ○○○의 직원용 유니폼원단을 매입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동 ○○○는 자료상 확정자로 확인되고, 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유니폼 작업지시서는 대부분 수정 가필되어 있어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생명에 대한 매출액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로 입증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