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고한 양도가액을 신고누락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신고한 양도가액을 신고누락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②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③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 청구인은 2000.1.1. 현재 ○○○주식회사의 주식 31,389주를 보유하였고, 동 주식은 2000.5.15.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7.13. 액면분할된 위 주식 313,890주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4.3.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를 500,000,000원에 양도(1주당 100,000원)하고, 2000.4.7.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500,000,000원과 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2000.7.13. 이후에 액면분할된 위 주식 50,000주를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한○○○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액면분할전으로 보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0.4.3. ○○○주식회사와 거래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은 2000.9.8.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1,000주)을 34,000,000원(주당 34,000원)에 양도하며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권양도는 실물로 즉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한○○○의 증권계좌에 의하면, 쟁점주식(액면분할된 10,000주)은 2000.9.18.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상에 양도주식수 및 1주당 양도가액이 액면분할전의 주식수와 주식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대금수수에 관한 영수증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계약서상 양도주식수 등의 기재내용과 ○○○주식회사와의 거래형태 등을 볼 때, 액면분할전에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한○○○에게 양도하고 2000.7.13. 주권을 수령하여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주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0.4.3. ○○○주식회사와 거래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