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OOOOO(주)의 발행주식 98.8%를 보유하는 자로서 1999.11.5. 청구외 OOOOO(주)가 발행한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50만주(행사가격 @1만원)를 인수하여 1999.11.12. 신주인수권 30만주를 OOOOOOOOOOO(주)에게 300만원(1주당 1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신주인수권 30만주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양도가액을 1999.10.25.자 주식매매실례가액 1주당 15,000원과 행사가액 10,000원과의 차액 5,000원에 주식수량을 곱하여 15억원으로 산정하여 2004.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99년 귀속분 359,9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이 건 처분외 처분청이 2001.9.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9년 귀속분 3,218,404,47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OO고등법원 제7특별부의 조정권고안(OOOOOOOOOO)에 따라, 처분청은 2005.3.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4,880,650원, OOOOOOOOOOO(주)에게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535,920,439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85,199,601원을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은 2005.4.4.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 마. 또한, 청구인은 2005.5.9. 처분청이 OO고등법원 제7특별부의 조정권고안(취소)과 달리 그 일부만 수용(감액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정청구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9년 귀속분 3,218,404,47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을 취소(감액경정)하라고 조정권고하였고(OOOOOOOOOO), 이를 받아들여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 중 185,199,601원을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은 2005.4.4.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OO고등법원 제7특별부의 조정권고안(OOOOOOOOOO, OOOOOOOOOOO), 처분청의 경정결정결과 통보(OOOOOOOO, OOOOOOOOOO), 조OO의 소취하서(2005.4.4.)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있는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위에서 살펴본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전치절차를 거치고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2001.9.3.자 조OO에 대한 증여세 1999년 귀속분 3,218,404,470원의 부과처분과 그 과세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증여이익의 반환)가 동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법원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감액경정)하는 조건으로 조OO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조정권고하고, 처분청의 감액경정과 조OO의 소취하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처분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청구이유가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2005.5.9.자 보정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