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165 선고일 2005.08.17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2.24 공동명의(각 ½지분)로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89,140천원에 공급받기로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586,236천원이 납부된 상태인 2003.4.17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이하 "이 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967,096천원에 양도하고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율(9∼36%)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분양권 양도(2003.4.17) 이전에 쟁점부동산건물에 대한 사용승인(2003.2.28) 및 소유권보존등기(2003.3.28)가 이루어졌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건 분양권)가 부동산으로 전환(쟁점부동산)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미등기자산의 양도)"으로 보고 2004.10.5 미등기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89,3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2003.3.14 이 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4.17 분양권 양도잔금을 지급 받았는데, 이 건 분양권 양도당시 청구인들은 분양대금잔금을 ○○○주식회사에 완납하지 않은 상태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건 분양권의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이 건 분양권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분양잔금 지급전에 이 건 분양권을 양도한 관계로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 소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이 건 분양권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부동산전환시점까지의 기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으로, 부동산전환시점 이후 이 건 분양권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유사한 선결정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준공검사(2003.2.26) 및 사용승인일(2003.2.28) 이후에 이 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2003.3.14)되었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2003.3.28) 이후에 이 건 분양권을 양도(2003.4.17)한 사실, 청구인들이 완납하지 아니한 잔금 2,904천원은 분양금총액 589,140천원 및 납부약정일 보다 4개월 내지 2년 전에 선납한 선납금 322,567천원에 비해 극히 소액임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양도소득세는 일종의 거래세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 바, 이 건 분양권 양도는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3.3.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인 2003.4.17 잔금이 청산되어 그 양도차익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모두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분양권 양도차익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과 미등기자산의 양도차익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금액과 미등기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과 ○○○주식회사간 2000.2.24 체결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 분양대금은 589,140천원이고, 분양대금중 계약금 88,370천원을 계약시(2000.2.24) 납부, 중도금 441,850천원은 2000.8.8∼2002.8.8기간중 5회에 걸쳐 균등분할 납부, 잔금 58,920천원은 입주시 납부토록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2003.2.26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하고, 2003.2.28 ○○○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2003.4.17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었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589,140천원중 586,236천원(중도금선납으로 인한 할인료 36,928천원이 포함된 금액)이 납부되고 2,904천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이 건 분양권을 이○○○외 1인에게 967,096천원에 양도하기로 2003.3.14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4.17 양도잔금을 수령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분양권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및 소유권 보존등기일 이후에 양도하면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고 미등기양도 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이에 청구인들은 이 건 분양권에 대한 분양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접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분양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분양잔금 지급 이전에 이 건 분양권을 양도한 관계로 양도당시 청구인들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분양권 양도의 경우 미등기양도 소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이 건 분양권 양도당시(2003.4.17) 청구인들이 ○○○주식회사에 미납한 분양잔금 2,904천원은 총 분양대금 589,140천원의 약 0.5% 수준의 소액인 점, 청구인들이 분양대금중 322,567천원을 선납하여 36,928천원을 할인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분양잔금중 2,904천원을 미납하고 이 건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98-2. 같은뜻) 청구인들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고 미등기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된 양도차익(206,494,260원)에 미등기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 산출세액(123,896,556)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부동산으로 전환된 시점까지의 기간중에 발생된 소득금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부동산 전환시점 이후 이 건 분양권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된 소득금액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양도소득세 과세시 그 양도차익은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거래양도가액에서 실거래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공제한 후 미등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 청구인측 제시 선결정사례○○○는 주택재개발조합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분양 받을 권리)을 양도한 경우 종전소유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종전소유 부동산의 취득과 입주권(분양권) 취득이라는 두 번의 취득행위와 종전소유 부동산의 양도와 입주권(분양권) 양도라는 두 번의 양도행위가 시차를 두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 건은 한번의 취득과 한번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 위 선결정사례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쟁점 및 기초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위 선결정사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