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위반시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뢰하여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위반시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뢰하여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공동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2001.12.18.자 중간배당금 지급결의에 의해 140,000,000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2002.1.4. 현금으로 지급 받는 한편, 귀속연도를 2002.1월로 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0조 의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2001년임에도 2002년으로 잘못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4.9.17.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108,933원을 포함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6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1.12.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에서 70억원을 주주들에게 30일 내에 중간배당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2.1.4.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5% 등을 공제하는 한편, 귀속연도가 2002.1월로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을 2003.5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 및 납부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원천징수영수증 및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이사회 등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2001년)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귀속연도를 신뢰하여 잘못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물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행위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수 같은 뜻임).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3조 등에 의하면, 배당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이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배당소득 및 기타 필요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청구인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귀속연도를 신뢰하여 쟁점배당금을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뜻임). (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귀속연도를 신뢰하여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잘못 신고·납부한데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배당결의를 할 때에 이사회에 참석한 바도 있으므로 배당금의 결의일과 결의내용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를 신뢰하여 잘못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그 책임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환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귀속연도를 신뢰한데 대한 책임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묻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배당금 지급결의에 참여한 바 있어 지급결의일이 2001년이라는 사실 등 배당금 지급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관련법령상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의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