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149 선고일 2005.05.17

체납법인의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권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8.6. 청구인을 ○○○종합자동차(주)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1,852,2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합자동차(주)(대표이사 조○○○, 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2기분 부가가치세 710,320원, 2003.2기분 부가가치세 17,812,650원 및 2004.1기분 부가가치세 11,341,020원 합계 29,863,99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8.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자지분(10%)에 상당하는 세액 2,986,3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26. 제기한 이의신청시 2004.1기분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성립일(2004.6.30) 현재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는 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조○○○의 사촌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뿐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권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 조○○○과 4촌관계이고 1999.10.27. 체납법인의 감사로 1999.10.27. 선임되고 2002.3.29. 중임되었으며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6(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4촌으로 조○○○과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60%(청구인 1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뿐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권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구성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3)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2002년 및 2003년 근로소득은 각 9,600천원인 반면, 청구인은 1999년 1,208천원, 2000년 1,849천원, 2001년 2,760천원, 2002년 1월∼4월 920천원(월230천원)에 불과한점, 이 건 체납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시 체납법인의 대표 조○○○을 대주주이며 실질경영자라고 조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1998.5.28),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감사의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003.12.12, ○○○. 2005.3.25, ○○○.2003.11.28 등 다수 같은 뜻)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