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하도급 받아 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143 선고일 2005.04.22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에 공사대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한 사실과 공통경비에 대한 지급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공사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주)○○○공영"이라 한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0.2기 ○○○ 주식회사 외 2건 737,225천원, 2001.2기 ○○○ 주식회사 47,818천원 합계 785,043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복합터미날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공사(이하 "쟁점터파기공사"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만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6.2.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33,105,97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858,930원 합계 144,96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터파기공사는 당시 ○○○덤프연합회회장인 청구인이 회원들간의 합의대로 공사계약을 회원대표로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개인별 차주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한 것이다. 그러나, 차량 2대를 소유한 청구인도 다른 회원과 마찬가지로 터파기공사에 일부 참가하였을 뿐임에도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 결정된 것이므로 취소하거나 재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공영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청구인이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전액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회원대표로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회원들의 회의록을 보면 회원 10인의 막도장으로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청구인이 단순대행자의 자격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공영과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전액수령한 청구인을 쟁점매출의 귀속자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터파기공사의 계약당사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덤프트럭연합회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는 ○○○복합터미날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주)○○○공영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공영은 2000.7. 동 공사에 대한 터파기 공사를 청구인외 1인(김○○○)에게 계약금액 458,154천원에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주)○○○공영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쟁점터파기공사는 청구인이 공사책임을 맡아 덤프트럭 100여대를 투입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영 주식회사, ○○○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회원들의 대표자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터파기 공사대금은 개인별 차주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대표자격으로 일괄수령하여 청구인이 분배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다른 회원들과 똑같이 작업성과를 배분받았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거나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4) 먼저, 쟁점터파기공사에 대한 공사계약부분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공사하는 인원 전부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공사에 대한 수주책임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사계약 당시 회원의 대표로서 계약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터파기공사에 대한 공사수주 회의록을 보면 회원 10인의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덤프트럭연합회 회원 170명의 대표자격으로 쟁점터파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당초 공사계약은 458,154천원이지만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5월사이에 청구인의 ○○○은행통장(○○○)에 689,768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공통경비(76,697천원: 사토비 61,700천원, 식대 14,997천원)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원들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분배하였으며, 분배내역은 공사대금수령내역서와 차량별내역서등을 통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회원 170명에게 분배한 사실과 공통경비에 대한 지급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공영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주)○○○공영과의 도급공사금액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