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차권을 승계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사건번호 국심-2005-서-0139 선고일 2005.04.01

동일세대를 구성한 아버지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에 아버지가 임차하여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 정○○○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차권을 2001.5.26. 승계 받고 2001.9.4. 분양 취득하여 2003.10.2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이하"1세대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아버지 정○○○가 1995.9.7. ○○○건설로부터 임차 받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아파트로서, 2001.5.26. 청구인이 아버지 정○○○로부터 임차권을 승계 받은 후 2001.9.4. 분양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3.10.27.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아버지가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과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5년 이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9.4. 취득하고 2003.10.27. 양도하였으나 1997.10.8.부터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임차권을 승계 하였으므로 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아버지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에 아버지가 임차하여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거주기간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승계한 2001.5.27.부터 양도일인 2003..10.26까지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아버지가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에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하였다면, 아버지가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을 아들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에 합산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1.9.4.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7,5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정○○○가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에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임차권을 승계 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은 아버지가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아버지 정○○○가 1995.9.7.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에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1997.10.8. 함께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2001.5.26.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2001.7.28. 분양 취득하여 2003.10.2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이다.

(4) 살펴보면,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므로 아버지가 임차하여 함께 거주한 기간을 청구인이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에서 2001.5.27.부터 2003.10.28.까지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면서 5년 이상 임차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