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131 선고일 2005.04.15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의 대지 154.7㎡ 위에 1995.9.22. 처인 청구외 박○○○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1.3.14.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처 소유의 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4.8.9. 지하 102호(대지 16.98㎡, 건물 35.4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5년 이상 장기임대한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50%)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자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2001.3.14.로 보고, 쟁점주택이 양도당시까지 5년 이상 장기임대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4.12.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9,6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3.14. 처 명의의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를 내어 세입자들의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1995년 다가구주택 신축 후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을 임대한 기간을 포함하면 5년 이상 장기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서 증여받은 날로 보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증여받은 날인 2001.3.14.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보아 임대기간(5년)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4. 10. 05. 대통령령 제18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 략)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 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 2. 삭 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3. 소득세법시행령(2004. 08. 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 략)

② ∼ ⑧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건물을 처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세대별로 등기를 하였지만,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95.9.22. 처인 청구외 박○○○이 쟁점주택 소재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가 2001.3.14.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처 소유의 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세대별 등기를 한 후 2004.8.9.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과 같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증여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임대기간을 증여받은 날인 2001.3.14.부터 계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까지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