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과다계산한 것 외에 상속재산 신고누락 사실이 없고, 고의적으로 허위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다계상된 채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채무를 과다계산한 것 외에 상속재산 신고누락 사실이 없고, 고의적으로 허위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다계상된 채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11.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25,684,3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신고시 과다계상한 채무 5200만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이하 생략)
(2) 같은 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