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일정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사업연도 중 (주)○○○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22,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2004.1.16.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34,673,650원을 결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 134,750천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44,89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0.10.1. 개업하여 현재까지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표이사인 신○○○가 지분 80%, 오○○○이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0.9.29.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하였으며, 이○○○이 지분 34%, 대표이사인 한○○○이 지분 32%, 신○○○가 지분 24%, 오○○○이 지분 10%를 각각 보유하였음이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의 사업장소재지는 ○○○번지로, 2001.3.9.∼2001.11.2.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일치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2,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주)○○○와 거래를 하고 동 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의 견적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견적서를 보면, 2001.1.20.∼2001.9.14. 기간동안 견적금액이 총 131,450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1.10.9.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98,910,822원을 입금한 후 1억원을 인출하였으며, (주)○○○는 동일자에 약속어음 2매(1매당 5천만원, 지급기일 2001.10.8.)를 결제하고 부도를 면하였음이 대출금원장 및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2001.10.10. 37백만원을 (주)○○○의 당좌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견적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금액 및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주)○○○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9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법인이 청구법인과 실지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동 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에 2001.10.9. 1억원 및 2001.10.10. 37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법인과 (주)○○○가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 소재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의 주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한 (주)○○○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