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121 선고일 2005.08.17

노후한 주택이라도 다른주택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고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8.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6.1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3.8.5 기준시가(양도가액 158,597,370원, 취득가액 43,523,089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1988.1.18. 취득한 ○○○ 소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손○○○이 2000.8.25. 취득한 ○○○ 1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쟁점부동산 이외의 2주택을 이하“쟁점외 2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90,000,000원, 취득가액 50,127,508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6.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468,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당시 흙벽돌 20평의 건물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년동안 보유하는 과정에서 노후화로 인한 쓰레기 하치장의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동 부동산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외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매매(양도)계약서상에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한국전력에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양도시까지 매달 기본요금을 넘는 정상적인 가사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택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노후화 등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 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8.25. 취득하여 2003.6.1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김○○○는 동 부동산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외 2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철거 전(김○○○가 건물을 신축하기 전)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 확인되고, 동 부동산의 소재지에 청구외 현○○○과 그의 처, 자녀 1명이 1993.5.27 전입하여 철거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지점의 전기요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1997년부터 2004.8월까지 매달 200~500KW을 사용하여 2만원~5만원의 요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서 정상적인 가사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쟁점부동산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결정문에 ○○○의 전기사용량등을 근거로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인정하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외 현○○○과 박○○○이 거주하였으나 건물이 허물어 질 것 같아 2001년 초에 쟁점부동산 옆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이전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하치장과 다름없는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하여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가사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이 공급되어 왔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주택으로 한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주택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부동산과 함께 쟁점외 2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