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117 선고일 2005.07.2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였다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에서 부동산매매 및 경비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2기부터 2003.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6,853,26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부(父) 청구외 박○○○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하여 위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1,370,54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8.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2월부터 유학을 위해 ○○○으로 출국한 후 2002.5월 귀국할 때까지 학생신분이어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1999.5월과 2000.4월에는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으며, 주금을 납입할 능력도 없었다. 또한,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모친 선○○○가 감사로 재직하다 부친과 이혼함에 따라 부친이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한 것일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보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부(父) 박○○○의 주식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부(父) 박○○○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이 주식회사 지씨에 매출하고 지급받지 못하였던 미수금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점 및 2004.7월 설립한 주식회사 ○○○의 대주주에 부(父) 박○○○가 등재되면서 청구인도 주주로 등재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였다 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00.2기부터 2003.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6,853,26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해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부(父) 박○○○와 청구인의 주식지분 합계가 8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부(父) 박○○○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외유학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모(母) 선○○○가 보유한 1,000주를 1999.5월 부모의 이혼과 동시에 취득하고, 김○○○로부터 1,000주를 양수하였으며, 2000.4월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 발행주식은 해외유학중에는 취득할 수 없는 절차 또는 방식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부(父) 박○○○는 체납법인 발행주식 보유 이외에 청구인의 동생 박○○○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이 2003.12.31. 설립되면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에서도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체납법인과 거래하던 주식회사 ○○○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미지급하였던 대금(매입대금)을 지급할 때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2004.5.4 25,000,000원, 2004.5.15. 25,000,000원)하였음이 주식회사 ○○○가 처분청에 제출한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취득은 해외유학중이었던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취득하는 등 해외유학 중이라는 사유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실제로도 체납법인의 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부(父) 박○○○와 동거하지 않고 해외에 유학중에 있었다고 하나 "생계를 함께 하는 자"란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20…4)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부(父) 박○○○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부(父) 박○○○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