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민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거주자 때 오피스텔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고 다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의 2주택 양도에 해당됨
당초 이민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거주자 때 오피스텔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고 다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의 2주택 양도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1.11 거주자인 상태에서 ○○○호(전용면적 84.76㎡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6.14 가족전체가 ○○○로 이민 출국을 하였고, 1998.8.9 재입국하여 ○○○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00.4.14 ○○○호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쟁점외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02.6.14 위 회사를 퇴직한 후 ○○○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신분이 된 상태에서 2004.9.7 쟁점외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4.9.1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4,965,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4.10.26 쟁점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44,965,2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비거주자의 2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05.1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89-12【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3.11.11 취득하여 2년 7개월 거주하다가 1996.6.14 가족전체의 이민으로 ○○○로 출국하였고, 1998.8.9 국내에 재입국하여 ○○○에 취업을 한 거주자인 상태에서 2000.4.14 주거용인 쟁점외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 2002.6.14 위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로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4.9.7 쟁점오피스텔 및 2004.9.13 쟁점아파트를 순차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4.9.13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44,965,25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민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쟁점외오피트텔을 취득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다시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2) 판단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참조). 즉,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이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이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어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자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거주자에 비하여 오히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폭넓게 인정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해외이주 당시에는 국내에 쟁점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국내취업을 위하여 국내에 재입국한 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외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다시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외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면 나중에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도 위 예외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