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산수증익을 양여토지를 양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와같이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자산수증익을 양여토지를 양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와같이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개량 및 공급·관리 등을 통하여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비영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위탁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의 엄격한 지휘·감독하에 시행하고 있다.
(2) 이 건은 아래와 같은 각종 제한 때문에 청구법인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양여토지 양여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었던 만큼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 양여를 무상양여가 아니라 조건부양여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가) 양여토지는 지정고시한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양여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공공사업비 등에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국공유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국유지와 관련한 수입초과분은 사업이 종료한 후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주택분양대금 가운데 양여토지 가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용도(공공시설의 정비, 공동이용시설 설치, 가수용시설의 설치, 손실금 보전 등)로 사용하고 그 금액만큼은 주택분양가격에서 차감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양여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양여토지를 10년 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수증익의 성격을 오해하여 손익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부채계정(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이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당해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의의가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인 만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다.
(3) 이 건 처분은 도시저소득주민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임시조치법 입법취지에 위반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 도시저소득주민에게 추가부담을 가져오거나 정부보조금 부담을 증가시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양여토지 평가액인 쟁점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양여받는 경우 당해 토지 평가액을 양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양여토지를 양여받고 평가액인 쟁점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만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신고·납부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인 만큼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처분 또는 신의성실원칙의 위반, 세법조문간 불일치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양여토지보다 귀속이 앞서는 사업연도분의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의 부담금으로 무상으로 양여받은 양여토지의 평가액인 쟁점자산수증익은 명백하게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생략).(단서 생략)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생략)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생략)×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법인세법시행령 (가)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가)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단서생략)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나) 제12조【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충당】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지구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단서생략)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10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4.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국유재산법 제44조 【양여】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인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를 의무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납세의무자가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장애의 정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양여토지의 양여를 무상양여가 아니라 조건부 양여로 보고 그에 대한 관련법령 해석·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당해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로 아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 양여된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고(임시조치법 제11조 제2호),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취득하며(임시조치법 제12조 제1호),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 중 공공사업비 등에 사용하고 남는 금액 중 국유지 관련 금액은 매각된 국공유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사업이 종료한 후 원소유자에게 납입조치하고(○○○의 국공유지 무상양여 업무처리지침), 양여된 토지 가액은 사업시행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원가에 포함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양여된 토지가액까지 포함한 분양대금에 주택을 분양받게 되며(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규정 제6조), 양여된 토지의 가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용도(공공시설정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가수용시설 설치·운영, 손실금 보전 등)로 사용하고 그 가액은 주택분양가격에서 차감하여 수분양자에게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임시조치법 제13조 제2항과 제7조 제3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27조) 등 사업시행을 전후하여 각종 제한이 부과되고 있다. (나) 건설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임시조치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4호), 양여된 토지를 10년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양여를 취소할 수 있는(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과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 등 사업시행을 전후하여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 양여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다) 청구법인은 양여토지를 양여받은 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평가액인 쟁점자산수증익을 미지급금(부채계정)으로 계상하다가 2004.12.31. 2004사업연도 결산당시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이익(손익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에 양여받은 토지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4.10.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의 기각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익금에 산입하는 항목으로‘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1998. 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임시조치법의 각 규정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 얻은 수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취소되거나 양여가 취소되면 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수입금은 사업이 종료한 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담은 원소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고 토지 및 수입금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공익적 제한을 첨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토지 양여와 경제적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토지 가액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4)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업시행을 전후하여 규정하는 각종 관련법령상 제한과 양여취소사유에도 불구하고 양여토지에 대한 각종 제한과 양여취소사유는 청구법인이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와 그 수입금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부과하는 공익적 제한이고 이는 양여토지 양여와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확정한 만큼 양여받은 때부터 당해 토지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수증익을 양여토지를 양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이 건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