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057 선고일 2005.10.27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요건을 갗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성복을 제조 및 도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1기중 거래처인 ○○○,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5,00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7.1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46,06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7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1기중 쟁점매입처에서 실제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류 등을 매입하여 ○○○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이 없었다면 매출도 있을 수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래관행상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제품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영세사업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결과 청구인이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장부 허위기장율이 45%에 달하게 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에 고발된 업체인 만큼 실제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면 허위기장율이 45%에 달하게 되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단순히 장부의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경우를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에 고발·조치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1999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이지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