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5-서-0055 선고일 2005.06.23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5.16 개업하여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1기 26,393천원, 1999년 2기 27,4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5,782,700원, 1999년 2기분 5,75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주받은 화물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의뢰하여 수행케 한후 그 용역대가는 청구외법인에서 지정한 트럭○○○ 운전기사인 문○○○에게 매월 1회 온라인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설령 처분청 주장처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금지급 온라인입금증 등은 통상적으로 자료상행위자들이 준비하는 서류이며, 자동차등록원부는 거래당시 확인된 서류가 아닌 2004.4.13 발급되어 거래당시의 주의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온라인입금증을 보면 받는사람이 허○○○(실행위자 문○○○의 처)로 대금지급시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허○○○와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금지급을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2003.3.3 작성한 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이 1999.12.31자 폐업하여 대표자 유○○○에게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매출처가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중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한 업체는 없으며, 대부분 다른 업체 등과 실지거래하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소명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98년 1기∼99년 2기 매출처에 대하여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통보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차주겸운전기사인 문○○○간 1998년 12월 체결한 용차지입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문○○○의 소유차량을 청구법인이 ○○○(주)와 체결한 근거리 물량운송을 원활히 운송키 위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이용하며, 운송료는 청구법인과 ○○○(주)간 체결한 운송요율의 10%로 하고, 월말 마감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운송용역대가를 운전기사 문○○○의 처 허○○○ 명의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하여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인 문○○○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하였다.

(5)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운송용역 거래당시(1999년) 문○○○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운전사)이였고 운송용역에 제공된 차량○○○ 역시 청구외법인 소유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등록원부○○○, ○○○를 문○○○가 운전하면서 1999.2.3 및 1999.5.31 일시정지위반 등으로 교통범칙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용차계약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운전기사 문○○○와 체결한 점, 운송용역대가를 문○○○의 처○○○에게 송금한 점 등을 보면 문○○○가 청구주장처럼 청구외법인의 고용인(운전자)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지입차주)적 위치에서 용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운송용역계약 체결 및 그 대가지불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