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시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으로 하고 의제취득일의 토지 등급을 적용 과세하는 것임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시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으로 하고 의제취득일의 토지 등급을 적용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9년에 ○○○번지의 대지 1,8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1983.8.8 ○○○(대 217.9㎡) 및 ○○○(대 218.1㎡)(이하 두 지번의 토지를 합쳐 "신토지"라 한다)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1.6.21자에 ○○○(대 217.9㎡)을, 2001.8.18자에 ○○○(대 218.1㎡)을 각 양도하면서 취득시 면적을 1,891㎡의 1/2인 945.5㎡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85.1.1(의제취득일) 현재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지역공고가 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면적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658,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년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1989.3.13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신토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취득면적을 쟁점토지 취득시 면적인 1,891㎡를 안분계산한 면적 945.5㎡에 취득시의 토지등급(185등급)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토지를 양도하고 2001년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3년 동안 이를 방치하여 납부기한과 세액을 결정하여 주지 않았다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환지예정지 지정효력 발생의 기준일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지정공고한 날이 되고○○○, 쟁점토지는 1983.8.8 환지지정공고○○○된 사실이 ○○○토지구획정리백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의 단서규정(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시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으로 하고 의제취득일의 토지등급(181등급)의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00년 귀속부터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거 소멸시효 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미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도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1) 쟁점1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쟁점2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삭 제, 2001. 12. 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번지의 양도 및 취득면적을 환지예정면적인 217.9㎡로 하여 양도소득세 44,298,440원을, ○○○번지의 양도 및 취득면적을 환지예정면적인 218.1㎡로 하여 양도소득세 58,359,590원을 각 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토지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하면 ○○○번지의 1985.1.1 현재 토지등급은 181등급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발급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 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발급할 수 없으나 동 지구는 1983.8.8 ○○○ 공고 제436호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을 회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청구인은 신토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의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3.8.8 ○○○ 공고 제436호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의 단서규정(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시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으로 하고 의제취득일의 토지등급을 181등급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정지연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는 2000년 귀속부터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목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이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권 소멸시효 기한 내에 경정하면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신고 이행과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