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 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048 선고일 2006.12.13

법인이 피상속인의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고, 이런 사실을 법인의 대리인이 확인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3.5 청구인에게 한 2001.1.18 상속분 상속세 149,399,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8 사망(사망원인:뇌출혈)한 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01년 12월 상속재산가액을 2,059백만원, 채무 및 상속공제액을 3,216백만원(채무 2,208백만원, 인적공제 1,000백만원, 공과금 등 8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신고누락한 재산 281백만원을 적출하고 신고한 채무 2,208백만원 중 1,603백만원을 부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714백만원, 과세표준을 714백만원으로 하여 2004. 3. 5 청구인에게 2001. 1. 18 상속분 상속세 215,71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04. 9. 11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던 157,896,000원을 제외하여 상속세 66,316,320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149,399,450원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2. 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93년경 ○○금융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외부영업사원인 배○○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예식장(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박○○은 20억원을, 피상속인은 10억원을 각 대출받아 피상속인은 동 10억원을 박○○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으며, 박○○이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자 청구외법인이 박○○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며, 그 후 쟁점외부동산의 건물이 붕괴위험 건물로 신문에 보도되자 1996. 6. 1 청구외법인은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명의이전함과 동시에 쟁점외부동산에 3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관련비용도 청구외법인이 지급하고 그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근저당설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외법인은 쟁점외부동산에 설정한 청구인의 채무 31억원과는 별도로 피상속인의 채무 10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토지(338.8㎡) 및 4층 건물(71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10억원을 가압류하였으며, 동 채무 10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4. 26 577,276,644원을 상환하였고, 2001. 5.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합의금조로 280백만원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2001. 5. 7 280백만원(577,276,644원과 합한 857,276,644원을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1. 5. 10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10억원의 가압류를 해지한 것이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지방법원에 신청한 ‘200카합○○ 부동산 압류’건 취하접수증명원 및 2001. 4. 26 대출금상환시 청구외법인이 영수한 입금표, 채무상환내역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2001. 4. 26 및 2001. 5. 7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영수증만으로는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고, 1994년 대출 당시의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장 및 관련기록과 그 이후의 이자지급 사실 등이 가려져야 하나 관련증빙 등이 화재로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배우자인 청구인이 채무자로 등재된 사유 등을 불복이유서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상환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지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율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01. 1. 18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1년 12월 상속재산가액을 2,059,395천원, 채무 및 상속공제액을 3,216,742천원(채무 2,208,490천원, 인적공제 1,000,000천원, 공과금 등 8,252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신고누락한 291,035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등) 11,539천원을 차감하고, 신고한 채무 2,208,490천원 중 605,490천원(임대보증금 370,000천원, 기타채무 235,490천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713,608천원, 과세표준을 713,608천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가 2004. 9. 11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던 157,896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66,316,320원을 감액경정한 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 및 그 부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채권자 신고채무 인정채무 비고(부인 이유) 이○○ 등 370,000 370,000 인정(임대보증금) 유○○ 등 183,490 235,490 인정(기타채무) 청구인 500,000 0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채무여부 불분명 편○○ 100,000 0 관련증빙 불비 황○○ 55,000 0 채무발생은 인정되나 변제시기 불분명 청구외법인 1,000,000 0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합계 2,2208,490 605,490 (부인금액 합계 1,603,000)

(2) 처분청은 위 (1) 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 1,000백만원 중 쟁점채무 (857,276,644원)에 대하여 지급사실은 인정되나 최초 대출 당시의 원장 및 관련기록이 없고, 이자지급 사실 등 관련증빙이 화재로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채무와 혼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1,000백만원 중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 가압류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부동산 압류 취하접수증명원 등), 합의서, 청구외법인이 영수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이며 그 지급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있는 청구외법인(현재는 ○○캐피탈 주식회사)에 조회하여 회보(○○본부 2003-제○○호, 2003. 12.15)받은 내용을 보면, 대출일은 1994. 12. 16 대출금은 3,100백만원(원금), 채무자는 청구인, 보증인은 피상속인외 3명, 대출금발생원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을 1994. 12. 16 31억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한 것이며, 상환금액은 1995. 1. 15부터 2001. 5. 7 까지 1,816백만원, 2001년 4월 및 5월에 상환된 1,550백만원으로 채권채무를 합의종결하였다고 되어있고, 2001. 4. 18 채권자 청구외법인과 채무자 청구인이 약정한 합의서를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합의금조로 1,550백만원을 지급하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합의금이 수수되면 당사자간의 야기된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사건 등 2000나○○호, 2000타경○○호. 2000형제○○호, 2000형제○○호 사건을 전부 취하하기로 한다고 되어있고,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 4. 26 청구인의로부터 1,270백만원을 수취한 뒤 쟁점외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2001. 5. 3 채권자 청구외법인과 채무자 피상속인 연대보증인 청구인, 손○○이 약정한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들은 사건 2000카합○○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성립으로 인하여 가압류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 당사자 청구외법인과 채무자 연대보증인은 위 사건을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한다. 2. 본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합의금조로 일금 280백만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나머지 채무는 모두 포기한다. 3. 채권자는 위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 본 사건 2000카합○○ 부동산가압류 건을 전부 해지하기로 한다. 4.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본 사건 2000카합○○ 부동산가압류건을 합의금 지급시 관련사건을 전부 취하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다.

1.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자 청구외법인이 채무자 피상속인을 상대로 청구금액: 1,000백만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쟁점외부동산 매매계약 대금 중 피상속인 채무,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2000. 4. 21 가압류(등기원인 2000. 4. 18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0카합○○, 청구금액 1,000백만원, 채권자 청구외법인)되었다가 2001. 5. 10 가압류등기가 말소(등기원인 2001. 5. 3 해제)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외법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2000카합○○ 부동산압류사건’의 취하접수증명원(2001. 5. 3 접수)을 보면, 채권자는 청구외법인,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 4. 26 청구외법인에 577,276,644원을 상환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입금표(2001. 4. 26)의 비고란을 보면, ‘피상속인의 채권변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7. 3. 3 약속어음으로 37,678,680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채무 존재 및 상환 확인을 위해 청구외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우편물(2006. 4. 24 ○○우체국장 ○○호)을 보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 12. 26 쟁점외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배○○은 ‘피상속은은 본인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0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2001년 두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채무 857백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 채권변제 1차 영수증(577백만원)과 피상속인 채무 최종합의서(금액 280백만원) 및 영수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2006. 4. 10)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위 (가), (나)와 관련하여 채무별 상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상환내역 및 자금원천은 공탁금 관련서류,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채무 상 환 내 역 위 (가) 31억원 1994.12.16 1997.2.28 ~1998.4.16 2001.4.18 ~2001.4.25 2001.4.26

• 합계 100,000 166,124 280,000 1,270,000

• 1,816,124 위 (나) 쟁점채무

• -

• 2001.4.26 2001.5.7 합계

• -

• 577,276 280,000 857,276

  • 주) (가): 청구인 채무, (나): 피상속인 채무 (단위: 백만원) 일자 상환액 자금원천 2001.4.18~2001.4.25 280 ․ 공탁금 2억원 및 보유자금 등

2001. 4. 26 577 ․ 2001.4.26 ○○은행(○○지점)으로부터 김○○(청구인의 올케)명의로 받은 대 출금 1,650백만원 ․ 청구인의 딸 손○○ ○○은행 (○○지 점) 대출금 115백만원 등 1,270

2001. 5. 7 280 ․ 2001.5.7 청구인의 딸 손○○ 명의로 ○○은행(○○지점)에서 받은 대출금 300백만원 계 2,407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4. 4.18 청구인의 채무 3,100백만원을 최종 1,816백만원으로 합의조정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1. 5. 3 피상속인의 채무 1,000백만원을 최종 857백만원으로 합의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무 3,100백만원과 쟁점채무가 혼재되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1,000백만원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채무와 쟁점채무의 상환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신청서 및 가압류취하증명원에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 피상속인 채권변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인 배○○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채무 857,276,644원은 이 건 처분시의 과세표준 555,712,980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