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 대표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037 선고일 2005.10.25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366-7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룸싸롱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82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방용품 도소매업체인 (주)○○○에 근무한 사실밖에 없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매형 임○○○에게 주민등록증을 떼어 준 적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 및 경력이 없는 명의상 공동사업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매부인 임○○○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인 김○○○이 2000.8.29.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하였으며 신고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지분율이 김○○○ 50%, 이○○○ 30%, 김○○○ 20%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각각 서명 날인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된 이후 2003.10.29. 탈퇴시까지 쟁점사업장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사업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매부 임○○○와 김○○○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정정할 사항을 보면, 공동사업자 김○○○이 지분율 50%, 이○○○의 지분율 30%, 김○○○의 지분율 20%로 정정신고하면서 위 3인이 2000.7.1. 작성 날인한 동업계약서를 2000.8.29.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 807천원과 2001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 370천원을 2002.2.28.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인 임○○○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서류로 임○○○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 807천원과 2001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 370천원을 2002.2.28.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임○○○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