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이후 그 재화가 수출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이후 그 재화가 수출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9.24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25,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3.7.20부터 ○○○번지에서 '면직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9.26 외화획득용 물품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207,780천원 상당의 직물류를 매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위 직물류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2004.9.24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2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1) 청구법인은 원단을 수입하여 내수용 및 수출용으로 병행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1.9.26 외화획득용 물품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207,780천원 상당의 직물류를 매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위 직물류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먼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7.1 개업하여 ○○○번지에서 '철구조물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가 3부 접수되고, 200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2부 접수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분류하였으며,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2001년 2기∼2002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341건 11,393,176천원 중 2001년 2기 매출분 14건 868,950천원(7.6%)이 가공자료로 확인되고, 같은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36건 1,957,682천원 중 2001년 2기 매입분 7건 697,130천원(35.6%)이 가공자료가 확인되어 나머지 거래분에 대하여도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03.1.7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분은 가공거래 혐의자료(기타분)임을 알 수 있다. <표1> 청구외법인의 2001년 2기∼2002년 2기 매출 및 매입내역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화획득용 물품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입출금내역, 화물보관증, 운송장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이 건 직물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거래는 2001.9.26자 ○○○의 외화획득용 물품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물품은 청구법인이 2001.7.24∼2001.9.25 기간 중 청구외 (주)○○○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번지 소재 ○○○에 보관중이던 직물 ○○○를 2001.9.26 출고하여 ○○○ 등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운송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2001.9.29 150백만원, 2001.10.5 35백만원, 2001.10.16 22,780,272원 합계 207,780,272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이 발급절차상 하자등을 이유로 구매확인서를 취소한 사실은 없다.
(4) 살피건대, ○○○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물품을 매입한 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출자와 매입자가 공모하여 당해 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알고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았거나, 당해 구매확인서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그러한 공모사실 등이 없는 경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가 공급된 이후, 단지 수출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모하여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알고 물품을 매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법인이 외화획득용 물품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판매한 직물류가 판매된 이후 수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