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사업 및 생활근거지와 관계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도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사업 및 생활근거지와 관계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도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주)에 케이블/인터넷을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기타도급)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75,85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O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34,89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O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40,20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 쟁점1 및 쟁점2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간이과세자로부터 27,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4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없이 자료상인 OOOO, OOOO O OOOO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쟁점4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9.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25,397,500원(2002년 제2기분 17,955,010원, 2003년 제1기분 1,192,860원, 2003년 제2기분 6,24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OOOO, OOOO O OOOO부터 실제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일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공급자로부터 정당하게 쟁점4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줄 알고 있었으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거래상대방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OOOO, OOOO O OOO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이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일부 금융증빙만으로서는 그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다른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거래품목도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하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건물 임차료에 대하여 쟁점4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쟁점4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 OOOO O OOOO부터 수취하고, 쟁점4세금계산서를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4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OOOOO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O(OOO OOO)은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에서 도·소매업(가전제품, 컴퓨터 및 부품 주변기기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9.9 개업하였으나 2002.12.31 직권폐업되었고, 사업기간은 약 4개월(2002년 2기 해당)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여러 건 접수되었으며, 사업장은 폐쇄되어 없었고, 매입은 실제 거래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2개 업체로부터 100% 수취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OOOO은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자료상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의뢰를 요구받아 OO세무서장이 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O(OOOOOOOOO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OOO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O(OOO OOO)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에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네트워크시스템, 인터넷콘텐즈 및 S/W개발 등)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업 후 매입은 가공매입(수취비율: 97%)으로 이를 바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발행비율: 97%)를 부당하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정상거래로 판정된 34,450천원(총거래액의 3%에 해당함)도 16개 업체와의 거래로 업체당 거래금액이 2백만원 정도의 소액거래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OOOOOOOOO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OOO OOO)는 도·소매업(컴퓨터주변기기, 전자제품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2.27 개업하였다가 2004.3.20 폐업하였으며, 2002.2.27 OOOOO OOO OOO O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8.16 OOOOO OOO OOO O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3.3.15 OOOOO OOO OOO OOOO로 이전하였으며, 2003.7.30 OOOOO OOO OOOO OOOOOO로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나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은, 사업장은 폐쇄되고 매입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토대로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2001년 제1기 42억원, 2003년 제2기 62억원)한 업체로 조사되어 OO세무서장이 OOOOO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OO세무서장이 2003.12.15 OO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OOOO, OOOO O OOOO부터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일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그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O)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O은 100%로 자료상으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O은 일부(전체 금액의 3% 정도)가 정상거래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정상거래로 판정된 거래는 그 거래금액이 업체당 2,000천원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2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02.10.15 20,000천원이 입금된 입금표를 제시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입금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 및 생활근거지와 관계없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OOOO OOOOO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도 OOOO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OOO는 2003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입이 전액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으로 매출도 전액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초 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할 당시 쟁점3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제2기중 42,202천원을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금표중 2004.1.28 20,000천원 입금분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송금수수료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4.1.19 24,222,200 입금분은 현금입금(송금수수료 4,000원)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세무조사시 소명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OOO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3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3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공급자로부터 정당하게 쟁점4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줄 알고 있었으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거래상대방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4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임대업자(OOOOOOOOOOOO)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장(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4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