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5-서-0020 선고일 2005.04.15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명의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사(1996.9.5취임)로 등재되어 있는 (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03,99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733,550원, 2000년 1기분 부가 가치세 17,715,730원 합계 22,353,27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 정○○○(주식보유비율 40%)의 배우자인 청구인(주식보유비율 20%)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4.7.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20%)에 해당하는 4,470,62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정○○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부가가치세: 1999.6.30, 2000.6.30 ; 법인세: 1999.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 이사인 정○○○의 배우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1996.9.5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2)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로 보고,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정○○○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20%)에 해당 하는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자본금을 불입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정○○이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50,000,000원)을 전액 불입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임에도 자신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정○○○의 예금거래내역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체납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위 금융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은 대표자인 정○○○이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3)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1996.9.5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정○○○의 배우자인 점, 청구인이 명의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