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 과세거래

사건번호 국심-2005-부-4475 선고일 2006.03.08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반면,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9.2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7.23. 폐업한 법인으로 동 법인의 2002.9.27∼2002.12.3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청구인이 동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 400,000주중 60,000주, 2002.11.20. 유상증자 주식 1,200,000주중 260,000주 합계 32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11.21.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5.9.1. 청구인에게 2002.11월분 증권거래세 8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에 지인의 요구로 주민등록등본을 빌려주었을뿐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에 지인의 요구로 주민등록등본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편 민·형사상 고발 등 어떠한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책임자의 확인서나 금융 자료 등 개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2002년 귀속 법인세신고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이 건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2년중 지인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이 건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무서에 문의하여 청구외 정○○○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고 ○○○경찰서장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내용의 진위여부를 밝혀달라고 진성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경찰서장은 2005.12.28. 정○○○을 상대로 조사하여정○○○은 실제 허○○○(청구인)와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소외 김○○○의 행위로 판단되나 김○○○의 인적사항이 없는 등 더 이상 수사할 근거가 없어 내사종결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음이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마산동부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위 통지내용은 내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도용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여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빌려갔다는 지인의 인적사항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