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반면,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반면,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9.2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7.23. 폐업한 법인으로 동 법인의 2002.9.27∼2002.12.3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청구인이 동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 400,000주중 60,000주, 2002.11.20. 유상증자 주식 1,200,000주중 260,000주 합계 32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11.21.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5.9.1. 청구인에게 2002.11월분 증권거래세 8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