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의 부생연료를 위탁판매하였는지 아니면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생연료를 매입하여 직접 매출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의 부생연료를 위탁판매하였는지 아니면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생연료를 매입하여 직접 매출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생연료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1.7.1. 설립된 ○○○(주)가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부생연료를 위탁판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서로 협의한 끝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부생연료 사용자(거래처)를 물색하여 판매가격 및 배달시점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합의하고 ○○○(주)에 연락을 하면 ○○○에서 물건을 배송한 후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주)에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 알선 및 판매대금 회수업무를 맡고 ○○○(주)가 부생연료를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였기 때문에 ○○○(주)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을 직접 회수한 점과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판매로 보고 있으나, 위탁판매의 경우 거래처 소개는 물론 수탁자를 대행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였기 때문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주)가 직접 공급한 점과 청구법인이 재고로 보유하지 아니한 점, 위탁판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주)에서 위탁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생연료를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탁판매수수료 상당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소개하고 대금을 전액 수금하여 ○○○(주)에 송금하고 관련세금계산서를 ○○○(주)가 직접 교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탁매매관련 판매대금 수령처와 위탁자인 ○○○(주)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거래처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처에서 총금액을 수금하여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차감된 금액은 상품 매입 후 거래처와 단가차액 등을 조정한 소액이고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탁판매계약서의 경우 2001년 7월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반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132,220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상호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자동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2004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11매 551,787천원을 ○○○(주)로부터 수취하여 정상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탁판매계약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관련 거래를 위탁판매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생연료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목욕탕(최종소비자) 등에 판매하였으나 매입․매출시 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원가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주)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였다고 확인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노○○○의 확인서를 징취한 후, 청구법인이 <표2>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생연료를 ○○○(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목욕탕 등에 판매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부생연료 중 이 건 관련 ○○○제품은 ○○○(주)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동 제품의 판매권이 ○○○(주)〔○○○(주)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이○○○가 설립한 법인이라 함〕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주)와 동 제품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체결한 2001.7.1.자 ○○○ 제품관련 위탁판매계약서 및 ○○○(주)의 대표이사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노○○○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생연료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목욕탕(최종소비자) 등에 판매하였으나 매입․매출시 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원가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주)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부생연료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점,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132,220천원 상당의 부생연료 및 2004년중 551,787천원 상당의 부생연료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로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주) 발행 세금계산서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탁판매라고 하더라도 위탁품 인수증, 판매일보, 수수료 청구내역 등을 작성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거래금액·거래수수료 등에 관하여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를 대리하여 부생연료를 위탁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생연료의 거래에 대하여 위탁판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