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명의의 위탁자계좌개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청구인명의의 위탁자계좌개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2년 3월초 친구인 유○○○의 처제 김○○○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탁하기에 별 의심없이 김○○○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준 일은 있으나 유○○○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바, 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명의신탁자인 유○○○이 명의신탁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내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증여재산을 반환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할 당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서등 기타서류까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상담자가 확인한 사실이 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주식의 입출고 및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원을 수시로 입․출금하였음이 입출금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유○○○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각종 규제나 의무 또는 조세 등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로서 당초 목적을 달성한 것일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어 증여로 의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반환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 명의의 위탁자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사용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은 알지도 못하고 쟁점계좌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단지 친구인 유○○○의 처제 김○○○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쟁점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좌 개설신청서 및 쟁점계좌 개설당시의 청구인의 동의서, 위탁자계좌 입․출금전표, 위탁자계좌 잔고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14. ○○○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서 등 기타서류까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상담자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의 주식 및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원이 수시로 입․출고 및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이 건 처분청의 조사당시인 2005년 2월 현재에도 폐쇄되지 아니하고 유○○○이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위탁자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유○○○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주어 쟁점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고, 유○○○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및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면, 청구인과 유○○○간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이 명의신탁일로부터 3월내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은 3개월내 반환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계좌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02.12.31. 현재 쟁점계좌의 잔고인 쟁점주식이 2002.12.3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3.3.31.이전에 일시적으로 처분되어 쟁점계좌의 잔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적도 있으나, 쟁점계좌는 2002년 3월 개설이래 처분청 조사당시인 2005년 2월 현재까지 유○○○이 사실상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이 처분된 이후에도 유○○○의 주식 및 거래대금이 수시로 입․출고 및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매각을 전후하여 쟁점계좌에 입․출고된 주식은 모두 청구외법인 발행의 주식으로 쟁점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으로 확인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1997.1.1.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에게 명의를 돌려준다는 취지로 보일 뿐, 그 후 위 주식 등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 있다. (라) 더구나, 쟁점계좌는 2002년 3월에 개설된 이래 처분청 조사 당시인 2005년 2월 현재까지 유○○○이 사실상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의 매각일 이후에도 쟁점주식과 동일한 종목인 유○○○의 주식 및 거래대금이 계속 입․출고 및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002.12.31. 현재 쟁점계좌의 위탁자 잔고인 쟁점주식이 2002.12.3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적으로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